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수연 2015.02.13

2015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신청요강(인건비 계상 기준) 및 FAQ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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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5.02.13 ~ 2015.03.0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2015
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인건비 계상 기준 변경에 따라 신청요강 및 FAQ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립니다.

 

 

당초 공고일

2015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요강 공고(`15.1.22.)

2015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FAQ 공고(`15.2.6.)

 

 

관련 근거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

2015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요강 공고(’15.1.22)

 

 

변경 내용 : 신청요강 내용 중 붙임 비목별 계상기준에 단서 추가(신청요강 18, FAQ 20)

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지 않는 연구자의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비용항목별 계상기준)에 의한 전문인건비를 월 170만원 이내 편성 할 수 있음

 

 

대상 : 2015년도 교육부 학술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중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규 신청과제

 

 

붙임 1) 2015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요강(변경)

2) 연구계획서 양식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4) 2015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FAQ(변경)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_notice/view.jsp?show_no=170&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85&c_now_tab=1&BBS_LLF_CD=biznot&BBS_SLF_CD=85&NTS_NO=59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