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인건비 계상 기준 변경에 따라 신청요강 및 FAQ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립니다.
※ 당초 공고일
2015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요강 공고(`15.1.22.)
2015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FAQ 공고(`15.2.6.)
□ 관련 근거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 2015년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요강 공고(’15.1.22)
□ 변경 내용 : 신청요강 내용 중 붙임 “비목별 계상기준”에 단서 추가(신청요강 18쪽, FAQ 20번)
○ “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지 않는 연구자의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비용항목별 계상기준)에 의한 “전문인건비”를 월 170만원 이내 편성 할 수 있음“
□ 대상 : 2015년도 교육부 학술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중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규 신청과제
붙임 1) 2015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요강(변경)
2) 연구계획서 양식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4)
2015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FAQ(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