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46호
20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융합전략과제 >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한 20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융합전략과제(舊. 융‧복합과제)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30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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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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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 ’15년 융합전략과제 지원규모 : 337억원, 135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 지정공모 목록은 <별첨1>의 ‘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융합전략과제)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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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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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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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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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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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
현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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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략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15%이상 |
25%이내 |
지정공모 |
*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조달방법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단,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
-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
* 신청 전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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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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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필요시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공동개발기관으로 신청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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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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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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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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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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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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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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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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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5년 1월 30(금) ~ 3월 2(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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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오니 가급적 조기 신청접수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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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
□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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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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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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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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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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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⑩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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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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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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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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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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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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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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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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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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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
해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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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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➈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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➉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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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5.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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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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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서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3~4월)
◦ 민간부담금을 자부담하는 경우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5월)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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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5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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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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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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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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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