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2호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중소기업청장
|
1. 사업개요 |
|
□ “투자연계과제”는 미래유망 전략분야 중 투자유치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은행 등
□ ’15년 지원규모 : 100억원(신규)
|
2. 지원분야 |
|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중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20대 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계,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 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20대 전략분야별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 : <붙임 1> 참조 |
|
3. 신청자격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면서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
설립년월일 (창업) |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확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4. 지원내용 및 한도 |
|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연간 4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5. 신청기간 및 방법 |
|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5년 2월2일(월) ~ 2월 25일(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전화응대는 2월 25일(수) 18시까지 가능 |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4(수) 14:00, VR빌딩 B1 블루룸(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 내용 : 사업소개,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작성방법 및 투자심사안내 등
- 사전신청 : 2.2(월) 18:00까지 사전신청요망
* 신청서 작성하여 rnd@kvca.or.kr 또는 FAX(02-2156-2140)로 송부
*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31∼35)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
? 온라인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
⑤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
|
⑥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
⑦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
⑧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5.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 현장조사(3월~4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5월)
? 대면평가에서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과제 확정
|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투자연계과제는 우대배점 및 감점 적용하지 않음 |
□ 민간 투자심사(통합 사업공고일 ~ ’15.10.31)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로 확정된 중소기업은 ‘15.10.31일까지 민간 투자유치 실시
*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 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
?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
투자방식 |
투자금액 |
개 념 |
|
신주발행 (보통주, 우선주) |
정부출연금의 50%이상 |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기술개발기간 이후 상환권 청구 가능 |
|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
정부출연금의 100%이상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 투자기관 및 조건 : 아래 투자기관과 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
* 통합 사업공고일(‘14.12.31)부터 투자기간 만료일(‘15.10.31) 까지 체결된 투자에 한해 인정
|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②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③한국벤처투자조합, ④한국산업은행, ⑤중소기업은행, ⑥은행, ⑦사모투자전문회사, ⑧ 외국투자회사*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 투자연계 지원예산 집행기준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투자심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예산 소진시, 투자심사 및 사업 마감
- 투자완료 순으로 지원, 투자완료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 과제신청 완료 이후 대면평가 이전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투자심사’ 가능 -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rndinvest.or.kr)을 통해 신청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투자심사기간 만료일인 ‘15.10.31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확인 후 전문기관에서 협약체결 안내
<투자연계과제 추진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서면평가(필요시) (전문기관) |
→ |
현장조사 (관리기관) |
|
|
|
|
|
|
|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투자심사 (운영기관/투자기관) |
← |
지원후보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관리기관)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
7. 기술료 납부 |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서면평가 생략시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제13조에 따른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제13조에 따른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9. 기타 공지사항 |
|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
혁신기업기술 개발사업 |
혁신형기업과제(5월 공고 예정) |
|
투자연계과제 |
||
|
고성장기업과제(4월 공고 예정) |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수행중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
2개 |
불가 |
불가 |
|
1개 |
가능 |
1개 |
|
0개 |
가능 |
2개 |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재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⑦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10. 문의처 |
|
□ 사업안내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 2번)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
운영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화투자협의회) |
투자심사, 투자연계 등 |
02-2156-2131∼35 |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8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4 |
충북 청원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