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23호
2015년도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공모과제 개요
□ 지정공모 과제
|
과 제 명 |
연구기간 (당해/총) |
연구비 |
주관연구기관 |
|
100ft급 대형요트
설계∙건조 기술개발 |
9개월 이내/ |
10억원 이내/ |
중소·중견기업 |
2. 참여자격
□ 참여자격(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5. 01. 26(월) ~ 2015. 03.
06(금)
○ 접수기간 : 2015. 02. 23(월) ~ 2015. 03. 06(금)
□ 신청방법
○
전산(R&D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 제출
○ 전산접수 절차
|
http://pms.kimst.re.kr (→기관등록 → 회원가입)→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 접수관리→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발급 |
|
연번 |
제출 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
①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전산접수 |
- |
|
②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 |
전산 및 |
붙임2 |
|
③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전산접수 |
붙임3 |
|
④ |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
전산접수 |
붙임4 |
|
⑤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1부 |
전산접수 |
붙임5 |
|
⑥ |
사업자등록증 1부 |
전산접수 |
- |
|
⑦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부 |
전산접수 |
- |
|
⑧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
전산접수 |
- |
|
⑨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의 가감점 관련 |
전산접수 |
운영규정 |
|
⑩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전산접수 |
붙임6 |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연구수행능력, 연구시설확보 및 연구개발비계상의 합리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참조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분야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 발표평가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
※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평가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관리, 정산과
관련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기술실시계약)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다만,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2항 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기타 제외 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참조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공문의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시 가감점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문의사항 |
담당기관(부서) |
전 화 | |
|
사업 전반 |
해양수산부 |
최장원 사무관 |
044-200-5255 |
|
김세준 주무관 |
044-200-5257 | ||
|
접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
|
|
김정애 연구원 |
02-3460-4046 | ||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정보화TF팀, PMS담당자 |
02-3460-4000 |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붙임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붙임5>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붙임6>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http://www.kimst.re.kr/2012html/sub02_02_view.jsp?str_aid=2015000008&str_c_page=1&sField=all&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