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조민정 2015.01.27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561
  • 기       한

    : 2015.02.23 ~ 2015.03.0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23호

2015년도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공모과제 개요
□ 지정공모 과제

과 제 명

연구기간 (당해/)

연구비
(당해/)

주관연구기관

100ft급 대형요트 설계건조 기술개발
및 시제선 건조

9개월 이내/
5년 이내

10억원 이내/
210억원 이내

중소·중견기업

※ 정부정책의 변동 등에 의해 총연구개발의 규모, 연구내용 등의 조정 가능
□ 세부사항 : 과제제안요구서(RFP) <붙임1 참조>

2. 참여자격
□ 참여자격(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5. 01. 26(월) ~ 2015. 03. 06(금)
○ 접수기간 : 2015. 02. 23(월) ~ 2015. 03. 06(금)
□ 신청방법
○ 전산(R&D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 제출
○ 전산접수 절차

http://pms.kimst.re.kr (기관등록 회원가입)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 접수관리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과제신청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발급

※ 마감일 16: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6:00시까지 연구개발 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접수처 : (우 137-739)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김정애 연구원
○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및 사업계획서(10부)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6:00시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출방법

비고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

전산접수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
* 별첨의 진도점검 목표, 기술준비도 목표, 기관(기업) 정보 현황,
기술사업화 계획,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포함

전산 및
서류접수

붙임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

전산접수

붙임3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1

전산접수

붙임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1
* 신청과제까지 포함하여 작성

전산접수

붙임5

사업자등록증 1

전산접수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
* 기업이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일 경우

전산접수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1

전산접수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

전산접수

운영규정
별표2 .참조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1

전산접수

붙임6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3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 참고
*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 누락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연구수행능력, 연구시설확보 및 연구개발비계상의 합리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참조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분야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 발표평가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
※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평가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관리, 정산과 관련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기술실시계약)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다만,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2항 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기타 제외 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참조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공문의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시 가감점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문의사항

담당기관(부서)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최장원 사무관

044-200-5255

김세준 주무관

044-200-5257

접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KIMST)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김정애 연구원

02-3460-4046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KIMST)

정보화TF, PMS담당자

02-3460-4000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붙임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붙임5>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붙임6>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http://www.kimst.re.kr/2012html/sub02_02_view.jsp?str_aid=2015000008&str_c_page=1&sField=all&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