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5.01.26

2015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투자연계과제_시행계획_공고

424
  • 기       한

    : 2015.02.02 ~ 2015.02.2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2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123

 

 

 

1. 사업개요

 

 

 

투자연계과제 미래유망 전략분야 중 투자유치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은행 등

 

’15년 지원규모 : 100억원(신규)

 

 

2. 지원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중 140 투자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20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계,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 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20대 전략분야별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 : <붙임> 참조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 이상 해당하면서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확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 8억원(연간 4억원 이내)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201522() 225()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전화응대는 225() 18시까지 가능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4() 14:00, VR빌딩 B1 블루룸(서초구 서초대로 4516)

 

- 내용 : 사업소개,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작성방법 및 투자심사안내 등

 

- 사전신청 : 2.2() 18:00까지 사전신청요망

* 신청서 작성하여 rnd@kvca.or.kr 또는 FAX(02-2156-2140)로 송부

*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3135)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확인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5.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면평가(3)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현장조사(3~4)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대면평가(4)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지원과제 선정(5)

 

대면평가에서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과제 확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투자연계과제는 우대배점 및 감점 적용하지 않음

 

 

 

민간 투자심사(통합 사업공고일 ’15.10.31)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로 확정된 중소기업은 ‘15.10.31일까지 민간 투자유치 실시

 

*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 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투자방식

투자금액

개 념

신주발행

(보통주, 우선주)

정부출연금의 50%이상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기술개발기간 이후 상환권 청구 가능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정부출연금의 100%이상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투자기관 및 조건 : 아래 투자기관과 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

 

* 통합 사업공고일(‘14.12.31)부터 투자기간 만료일(‘15.10.31) 까지 체결된 투자에 한해 인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한국벤처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 사모투자전문회사, 외국투자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4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투자연계 지원예산 집행기준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투자심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예산 소진시, 투자심사 및 사업 마감

 

- 투자완료 순으로 지원, 투자완료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과제신청 완료 이후 대면평가 이전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투자심사가능

-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rndinvest.or.kr)을 통해 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투자심사기간 만료일인 ‘15.10.31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확인 후 전문기관에서 협약체결 안내

 

<투자연계과제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