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2 호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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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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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연계과제”는 미래유망 전략분야 중 투자유치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은행 등
□ ’15년 지원규모 : 100억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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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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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중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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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계,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 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20대 전략분야별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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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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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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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면서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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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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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창업) |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확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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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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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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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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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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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연간 4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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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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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5년 2월2일(월) ~ 2월 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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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전화응대는 2월 25일(수) 18시까지 가능 |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4(수) 14:00, VR빌딩 B1 블루룸(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 내용 : 사업소개,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작성방법 및 투자심사안내 등
- 사전신청 : 2.2(월) 18:00까지 사전신청요망
* 신청서 작성하여 rnd@kvca.or.kr 또는 FAX(02-2156-2140)로 송부
*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31∼35)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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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
◦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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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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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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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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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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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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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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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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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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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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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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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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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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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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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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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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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5.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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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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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 현장조사(3월~4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5월)
◦ 대면평가에서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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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투자연계과제는 우대배점 및 감점 적용하지 않음 |
□ 민간 투자심사(통합 사업공고일 ~ ’15.10.31)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로 확정된 중소기업은 ‘15.10.31일까지 민간 투자유치 실시
*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 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
◦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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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식 |
투자금액 |
개 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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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보통주, 우선주) |
정부출연금의 50%이상 |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기술개발기간 이후 상환권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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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
정부출연금의 100%이상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 투자기관 및 조건 : 아래 투자기관과 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
* 통합 사업공고일(‘14.12.31)부터 투자기간 만료일(‘15.10.31) 까지 체결된 투자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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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②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③한국벤처투자조합, ④한국산업은행, ⑤중소기업은행, ⑥은행, ⑦사모투자전문회사, ⑧ 외국투자회사*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 투자연계 지원예산 집행기준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투자심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예산 소진시, 투자심사 및 사업 마감
- 투자완료 순으로 지원, 투자완료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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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신청 완료 이후 대면평가 이전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투자심사’ 가능 -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rndinvest.or.kr)을 통해 신청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투자심사기간 만료일인 ‘15.10.31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확인 후 전문기관에서 협약체결 안내
<투자연계과제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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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