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8호
2015
년도 에너지ㆍ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
하시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지원내용
대상과제
| 사업 |
분야 |
과제명 |
지원 규모 |
기간 |
RFP |
에너지자원 순환기반조성 |
대ㆍ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기업간 공급망을 활용한 에너지 및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
8억원/년 내외 |
24개월 |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구축 RFP1 |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 2014년 12월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계상
-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 제기기간 : 2015. 01. 22(목) ~ 02. 25(수) 18:00
- 제 기 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 기 처
| 분야 |
부서 |
연락처 |
|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
KETEP 기술정책센터 |
02-3469-8395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22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및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함
- 기존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에 따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3. 신청요령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5. 01. 22(목) ~ 02. 24(화) 18:00 까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5.02.24)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제출마감 : 2015. 02. 25(수) 18:00 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2월 25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전산 등록
*
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제 출 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층 평가총괄실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 출 처
| 분야 |
부서 |
연락처 |
|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
KETEP 평가총괄실 |
02-3469-8414 |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접수(’15.1∼2월)→평가위원회 평가(’15.2월말∼3월초)→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5.3월중)
→신규사업자
확정(’15.3월중)→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15.3월중)
- 신청과제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1. 사전준비성
2.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3.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4. 추진체계의 적정성
5.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6. 연구결과 파급효과
7.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유사과제"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지원제외대상
| 구분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검토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2.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 2. 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2.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3.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 3. 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3.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4.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4.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5.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5.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 5.
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5.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5. 아니한다. 5.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5. ※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조치 |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품목지정,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관정보현황(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6.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참조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 분야 |
부서 |
연락처 |
|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
KETEP 평가총괄팀 |
02-3469-8414 |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분야 |
부서 |
연락처 |
| 전산접수 |
GENIE 운영팀 |
02-3469-8813~8814 |
- 첨부 1. 2015년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1차 공고(안)

2. 2015년도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1차 신규 RFP 
3. 사업계획서 및 접수서류(내일 중으로 별도 송부 예정)
4. Genie 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etep.re.kr/home/open/open02_view.jsp?flag=2&uni_ancm_id=E20151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