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2015-22호
2015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9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같은 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R&D)”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요
□ 사업 목적
◦ 미래 수요 충족 및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실용화 기술개발 및 해양수산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 내역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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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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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해양기술개발 |
○ 해양분야 글로벌 시장을
창출·선점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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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중소벤처지원 |
○ 해양분야 단기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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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
○ 해양수산 R&D
성과를 토대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
□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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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공모 |
구분 |
‘15년 |
지원기간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당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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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해양 |
자유공모 |
해양분야 |
2.3억원 |
1년 이내/ |
과제당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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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중소 |
분야지정 |
해양심층수 |
5억원 |
1년 이내/ |
과제당 2.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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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
기타 |
24.4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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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기술 |
자유공모 |
사업화 |
25억원 |
1년 이내/ |
과제당 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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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제품 |
5.5억원 |
과제당 1억원
이내/ |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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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유형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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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해양 |
응용∼ |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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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중소 |
개발 |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및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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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기술 |
사업화 |
○사업화기술개발 :
해양수산 旣 개발기술 중 사업화(매출발생) 가능한
기술분야 |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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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
참여기업 부담 기준 |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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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해양 |
○ 대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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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
○ 대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
2. 신청자격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및 내역사업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미래해양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 산·학·연 등 제한 없음(참여기업 필수)
◦ (해양중소벤처지원) 주관연구기관 :
중소ㆍ벤처기업
◦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주관연구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대상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보유
필수
* (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실시권)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및 기술 소유기관(기술
제공기관)의 확인서 제출
◇ 세 개의 내역사업 모두 기업이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5. 1. 19.(월) ~ 2015. 2. 25.(수)
◦
접수기간 : 2015. 2. 11.(수) ~ 2015. 2. 25.(수)
□ 신청방법
◦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한 전산 접수(별첨1 참조) 후
아래 접수처로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 제출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차단되며 18:00 이전에
제출서류(아래참조)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처 : (우137-739)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① (미래해양기술개발/해양중소벤처지원) 9층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②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10층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 마감일 18:00시까지 전산 미접수 및 제출서류(연구개발계획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6조(선정평가) 및 제17조(선정평가 기준)
※
미래해양기술개발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70조의 특례조항 적용
◦ 세부사업별 주요
평가항목(붙임 참조)
- (미래해양기술개발)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등
- (해양중소벤처지원) 해당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시장 파급 효과 등
-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기술의 시장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등
□ 선정절차
[첨부파일 참조]
5. 기술료 납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기술실시계약), 제46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등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기술료 산정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기술료 금액
※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및 내역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미래해양기술개발, 해양중소벤처지원에 한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 연구책임자)로 4개(신청과제 포함) 이상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 연구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기타 제외 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참조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 서류를
반려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자세한 사항은 공고 안내서(별첨1) 참고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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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자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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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지보영 연구관 |
044-200-5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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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해양기술개발 |
KIMST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이정욱 연구원 |
02-3460-4047 |
|
해양중소벤처지원 |
KIMST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박세문 연구원 |
02-3460-4042 |
|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
KIMST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윤익로 연구원 |
02-3460-4023 |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KIMST 전산·시스템 담당 |
02-3460-4099 |
<붙임> 2015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별 선정평가 항목
<별첨 1> 2015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안내서
<별첨 2>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별첨
3-1>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미래해양기술개발/해양중소벤처지원)
<별첨 3-2>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http://www.kimst.re.kr/2012html/sub02_02_view.jsp?str_aid=2015000005&str_c_page=1&sField=all&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