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조민정 2015.01.21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506
  • 기       한

    : 2015.02.11 ~ 2015.02.2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제2015-22호

2015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9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같은 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R&D)”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요
□ 사업 목적
◦ 미래 수요 충족 및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실용화 기술개발 및 해양수산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 내역사업 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미래해양기술개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해양분야 글로벌 시장을 창출·선점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 지원

해양중소벤처지원

해양분야 단기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용화
기술 개발 지원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해양수산 R&D 성과를 토대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및 시장확대를 위한 시장검증 지원

* 내역사업 중 “미래해양기술개발” 사업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70조의 특례조항 적용

□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내역사업명

공모
방식

구분

‘15
신규예산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당해/)

미래해양
기술개발

자유공모

해양분야

2.3억원
내외

1년 이내/
3년 이내

과제당 3억원 이내/
과제당 9억원 이내

해양중소
벤처지원

분야지정
공모

해양심층수
활용분야

5억원
내외

1년 이내/
2년 이내

과제당 2.5억원 이내/
과제당 5억원 이내

자유공모

기타
해양분야

24.4억원
내외

해양수산기술
사업화지원

자유공모

사업화
기술개발

25억원
내외

1년 이내/
2년 이내

과제당 5억원 이내/
과제당 10억원 이내

융복합제품
시장검증

5.5억원
내외

과제당 1억원 이내/
과제당 2억원 이내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등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지정공모 : ‘15년에는 해양심층수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중소벤처지원 내역사업에서 “해양심층수 활용 분야”를 지정하여 5억원을 지원함

□ 지원분야

내역사업명

유형

지원분야

미래해양
기술개발

응용
개발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 분야
해양 관련 분야를 지원하며, 수산분야는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

해양중소
벤처지원

개발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및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분야
‘15년에는 해양심층수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심층수 활용분야에 5억원을
지원하며
, 기타 해양분야 24.4억원 지원
해양 관련 분야를 지원하며, 수산분야는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

해양수산기술
사업화지원

사업화

사업화기술개발 : 해양수산 개발기술 중 사업화(매출발생) 가능한 기술분야
융복합제품 시장검증 :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신뢰성 검증 지원을
통해 사업화
(매출발생) 가능한 분야
해양수산 관련 분야 지원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내역사업

참여기업 부담 기준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미래해양
기술개발
·
해양중소
벤처지원

대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해양수산
기술
사업화지원

대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 이상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 신청자격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및 내역사업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미래해양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 산·학·연 등 제한 없음(참여기업 필수)
◦ (해양중소벤처지원) 주관연구기관 : 중소ㆍ벤처기업
◦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주관연구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대상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보유 필수
* (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실시권)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및 기술 소유기관(기술 제공기관)의 확인서 제출
◇ 세 개의 내역사업 모두 기업이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5. 1. 19.(월) ~ 2015. 2. 25.(수)
◦ 접수기간 : 2015. 2. 11.(수) ~ 2015. 2. 25.(수)
□ 신청방법
◦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한 전산 접수(별첨1 참조) 후 아래 접수처로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 제출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차단되며 18:00 이전에 제출서류(아래참조)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처 : (우137-739)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① (미래해양기술개발/해양중소벤처지원) 9층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②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10층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 마감일 18:00시까지 전산 미접수 및 제출서류(연구개발계획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6조(선정평가) 및 제17조(선정평가 기준)
※ 미래해양기술개발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70조의 특례조항 적용
◦ 세부사업별 주요 평가항목(붙임 참조)
- (미래해양기술개발)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등
- (해양중소벤처지원) 해당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시장 파급 효과 등
-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기술의 시장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등
□ 선정절차
[첨부파일 참조]

5. 기술료 납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기술실시계약), 제46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등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기술료 산정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기술료 금액
※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및 내역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미래해양기술개발, 해양중소벤처지원에 한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 연구책임자)로 4개(신청과제 포함) 이상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 연구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기타 제외 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참조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 서류를 반려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자세한 사항은 공고 안내서(별첨1) 참고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지보영 연구관

044-200-5237

미래해양기술개발

KIMST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이정욱 연구원

02-3460-4047

해양중소벤처지원

KIMST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박세문 연구원

02-3460-4042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KIMST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윤익로 연구원

02-3460-4023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KIMST 전산·시스템 담당

02-3460-4099

<붙임> 2015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별 선정평가 항목
<별첨 1> 2015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안내서
<별첨 2>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별첨 3-1>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미래해양기술개발/해양중소벤처지원)
<별첨 3-2>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http://www.kimst.re.kr/2012html/sub02_02_view.jsp?str_aid=2015000005&str_c_page=1&sField=all&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