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9호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사업, 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지원대상
-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 (투자자연계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벤처형전문소재)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방향
- (핵심소재원천)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을 위해 1단계는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지원
- (투자자연계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 지원 방식
-품목지정 : 핵심소재원천 15건,
투자자연계형 196건, 벤처형전문소재 31건 품목 공고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투자자연계형에
한함)
Ⅰ. 지원내용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구분 |
핵심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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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
20억원 내외 |
150억원 내외 |
3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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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3.5억원 내외/년 |
5억원 내외/년 |
5억원 내외/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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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년 이내(1단계) |
3년 이내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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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자격 |
비영리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
|
참여기관 자격 |
비영리기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
해당없음 |
70% 이상(권고) |
70% 이상(권고) |
|
기술료 |
비징수 (1단계) |
징수 |
징수 |
|
수요기업 |
해당없음 |
수요기업테스트 선택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반드시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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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평가 해당유무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기타사항 |
2단계부터는 기술료
징수 |
민간투자유치 필수 |
- |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핵심소재원천 해당) |
혁신제품형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해당) |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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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해당)
◦수요기업은 해당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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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첨부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참조)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투자금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자금대여 등에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
구분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
|
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4%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1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1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Ⅲ. 지원분야
(상세 내용은 품목 첨부파일 참조)
Ⅵ.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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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 핵심소재원천 |
2.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
|
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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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 1. 19(월) ~ 2015. 2.
17(화)까지 30일 |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2015. 1. 19(월) ~ 2015. 2.
24(화)까지 37일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1. 23(금) ~ 2.
17(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
좌동 |
◦양식교부 : 2015. 1. 23(금) ~ 2.
24(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5. 1. 30(금) ~
17(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2.
9(월) ~ 17(화)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5. 4. 3(금) ~ 4.
17(금)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10(금) ~ 4. 17(금)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산등록 : 2015. 2. 2(월) ~ 2. 24(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2.
9(월) ~ 2.
24(화) 18:00까지 |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 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통보일 ~
30일 이내 * 개념계획서 평가 (2.26~3.5
예정, 일정 변동 가능)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Ⅶ. 관련 규정
[첨부파일 참조]평가관리지침」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첨부파일 참조]
Ⅸ. 문의처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구분 |
연락처 |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053-718-8341, 8343 |
|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
053-718-8345, 8342 |
|
벤처형 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
053-718-8344,
8346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02-6009-3922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
신뢰성 평가 센터 |
연락처 |
|
한국기계연구원 |
042-868-7163, 7183 |
|
자동차부품연구원 |
041-559-3146, 3306 |
|
전자부품연구원 |
031-789-7281, 7284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31-500-0456, 0440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7549, 3745 |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054-279-6932, 5485 |
|
한국화학연구원 |
042-860-7739, 7701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32-570-9733, 9734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02, 042-934-1894
|
|
FITI시험연구원 |
02-3299-8143,
8145 |
붙임 : 1.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대상
품목
3.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4. 신뢰성평가센터 소개자료(‘15.1.23일 업로드 예정)
5.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15.1.23일 업로드 예정)
6. 관련법령 및 규정
7.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8. 외국기관 전산등록
매뉴얼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Keyword=&shUserID=&gbn=03_12&shGonggoStatus=&shYY=&shMM=&shBizCate=&BIdx=10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