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정 분야의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육성ㆍ지원하여 대학의 연구응집력과 역량의 강화 및 자생적 연구그룹의 형성을 유도하고, 우수연구집단으로의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국가 기초연구 저변 확대 및 경쟁력 향상
- 연구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학의 공동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과/학부단위 특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연구거점으로 육성
○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ㆍ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추진내용
○ 지역 내 공동연구거점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 강화
- 지역대학 할당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여, 지역대학 내 기초연구실을 지역의 공동연구거점으로 육성
- 기초연구실이 설치된 학과/학부/전공 단위 특성화를 통해 지역 내 연구개발 수요를 해결하는 핵심조직으로 육성
- 지역 내 공공ㆍ민간연구소,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를 권장하여 대학과 지역 R&D 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 활성화
○ 소규모 집단연구 과제로서 실질적 공동연구 활성화 견인
- 연구책임자 역량 등 개인 중심이 아니라, 기초연구실이 설치ㆍ운영되는 대학 학과/학부의 공동연구 여건(협력공간 등), 연구원들 간의 유기적 협력 활성화도 등 ‘연구그룹’ 중심으로 평가
- 기초연구실 전체 논문성과 중, 공동연구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논문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실적 및 목표) '12년 11% → '13년 15.4% → '14년 30% → '15년 40%
○ 기초연구실을 통한 대학 학과/학부의 특성화 유도
- 백화점식 인기분야 연구가 아닌, 대학 학과/학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주제)로 연구를 특성화하도록 유도
- 학과/학부의 특성화가 성공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
○ 선정 후, 1년 이내에는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등 연구계획 주요내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선정당시 연구계획과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연구비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2.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규모
□ 선정규모 : 19개 과제 내외
○ 분야별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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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도권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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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과제 수 |
분야 |
과제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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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
물리학 |
1 |
지구과학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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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
1 |
화학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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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
기초생명/기반생명 |
1 |
기초생명/기반생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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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생명 |
1 |
분자생명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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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
치의학/한의학/간호학 |
1 |
기초의학/응용의학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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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응용의학 |
1 |
약학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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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
화공 |
1 |
기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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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
1 |
소재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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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연구 |
바이오 ·의료융합 |
1 |
바이오 ·의료융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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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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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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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지역대학* 할당제 적용 : 50% 이상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5년* 지원(단계구성 : 3+2년)
* 1차년도 사업기간 : ‘15.9.1~‘16.2.29(6개월)
○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되, 목표 미달성 과제는 지원 중단 및 페널티 부여
※ 단, 성실실패로 인정된 과제에 한해서 페널티 면제 가능
○ 연구개시일 : 2015년 9월 1일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연구실 유형(이론중심/실험중심)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이론중심 : 연 3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실험중심 : 연 5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1차년도는 지원 규모의 50% 내외로 지원(이론중심은 연 1.5억원, 실험중심은 연 2.5억원 내외)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 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이 종료(5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간(5년) 동안 기초연구실 과제에 참여율 4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
4. 연구과제 및 연구원 구성
□ 연구과제 구성
○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대학 소재 지역에 특화된 R&D로서 지역밀착형 주제 위주로 구성
- 대학 학과/학부/전공단위 특성화 및 특성에 맞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구성 및 운영
* 설치된 학과/학부/전공 내에 기초연구실 연구원 대상 공동연구 공간의 별도 확보 권장
○ 기초연구실 특성상 하나의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구그룹 구성시 단일과제로 구성
※ 별도의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구성 불가
□ 연구원 구성
○ 동일 대학* 내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 중심으로 특정 연구분야(주제)에 대한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으로서,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교수 4~5인으로 구성
※ 연구책임자는 신청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여야 하며,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금교수, 연구교수 등도 포함 가능 (연구개시일 이전에 교수임용 예정자도 신청 및 참여 가능)
* 동일대학이란 Campus를 의미하며, 지역이 다른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간주
-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학부/전공 교수로 공동연구진을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동일 대학 내 他학과/학부 교수도 참여 가능
-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기초교실에 한해* 전공(교실)단위를 학과단위로 간주
* 의과대학은 기초교실만 신청 가능하며, 임상교실의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연구실 연구진 구성시 리서치펠로우* 활용 장려
* 정부가 제시한 고용조건에 따라 대학이 채용한 연구전담인력
□ 신청 단위
○ 학과 또는 학부만 존재하는 경우 : 학과/학부 단위로 신청
○ 학부 내 전공이 존재하는 경우 : 전공단위로 신청 가능
○ 대학원 내 학과만 존재하는 경우 : 학과단위로 신청 가능
5. 신청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참조
※ (3책 5공 예외사항) 잔여연구기간 4개월 미만, 신진연구자지원사업(단, 우수신진 및 모험연구 제외), 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15.6.7)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현재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NCRC, GCRC), 글로벌연구실(GRL), 기초연구실(BRL)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2015년도 신규 기초연구실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참여중인 선도연구센터, 글로벌연구실, 기초연구실 사업이 연구개시일(‘15.9.1)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 최종 연구 종료일(단계 종료가 아님)이 2016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 신청가능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2015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에 1개만 신청 가능
○ 동일 학과/학부/전공 내 신청 과제 수는 제한이 없으나, 선정 및 수행은 1개 과제만 가능
6.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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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등록 정보갱신(연구업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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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연구 계획서 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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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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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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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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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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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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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 해야 함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2015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연구계획서(신청용)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대표적 연구업적 증빙자료(별쇄본) 2부(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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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제출기한 : 2015. 6. 9(화) 18:00까지 (기한 내 우체국 소인 유효) |
7.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온라인 제출) : ‘15.6.1(월) 09:00 ~ ’15.6.8(월) 18:00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15.6.1(월) 09:00 ~ ’15.6.9(화) 18:00
※ 상기 신청 기간 내에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 주의사항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가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 및 승인 요망
8.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안)
□ 선정평가 기본방향
○ 기초연구실 소재 지역내 연구자, 산업체와의 연계 활성화 등 검토
○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및 창의성ㆍ도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공동연구 수행 가능성을 중점 평가
- 연구자 스스로 연구내용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성과목표 및 연구성과의 수준·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 등을 평가
- 과제신청시 공동연구와 관련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최종 평가시 달성 여부 점검
○ 기초연구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학과/학부/전공 특성화, 공동연구 활성화, 지역 R&D 기여도 등을 중점 평가
□ 평가절차
○ 토론평가, 발표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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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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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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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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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패널별 토론평가 |
연구계획서 발표평가 |
선정결과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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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미래창조과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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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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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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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토론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로 선정
□ 평가항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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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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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
o연구과제의 독창성 및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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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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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연구목표(질적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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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과의 적합성 |
o소규모 집단연구의 필요성 및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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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과제구성의 유기성 및 합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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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대학 소재 지역에 특화된 R&D와의 연계 등 지역의 기초연구 거점으로서 연구소 및 기업 등과의 교류ㆍ협력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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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소규모 집단(공동ㆍ협력) 연구로서의 타당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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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그룹 우수성 |
o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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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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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및 기대효과 |
o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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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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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연구그룹의 특성화 가능성 및 지역 특화 R&D 발전에 대한 기여효과 |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시 확정
□ 가ㆍ감점제도
○ 가점 : 미래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과제신청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선정일부터 3년간 유효)
* (舊)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포함
※ 단,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 감점 : 미래부 기초연구사업 및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D등급)의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점수의 3% 감점 부여(최종평가 후 2년간 적용)
9.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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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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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3 |
o신규과제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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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 ~ 6. 9 |
o신규과제 접수마감 ※ 주관연구기관 승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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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월 ~ 8월 |
o신규과제 선정평가(토론/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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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월 말 |
o예비발표 및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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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월 |
o신규과제 최종선정 및 연구비 지원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042-869-6822, 6826~7)
※ 온라인 신청서 제출 문의 : 1544-6118(한국연구재단 정보팀)
○ 기타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
- 간접비 지원기준(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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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2억원×정률 + (2억원 초과분×정률×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