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허정 2015.01.14

2015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1122
  • 기       한

    : 2015.06.01 ~ 2015.06.0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2015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정 분야의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육성지원하여 대학의 연구응집력과 역량의 강화 및 자생적 연구그룹의 형성을 유도하고, 우수연구집단으로의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국가 기초연구 저변 확대 및 경쟁력 향상

- 연구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학의 공동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과/학부단위 특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연구거점으로 육성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추진내용

지역 내 공동연구거점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 강화

- 지역대학 할당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여, 지역대학 내 기초연구실을 지역의 공동연구거점으로 육성

- 기초연구실이 설치된 학과/학부/전공 단위 특성화를 통해 지역 내 연구개발 수요를 해결하는 핵심조직으로 육성

- 지역 내 공공민간연구소,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를 권장하여 대학과 지역 R&D 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 활성화

소규모 집단연구 과제로서 실질적 공동연구 활성화 견인

- 연구책임자 역량 등 개인 중심이 아니라, 기초연구실이 설치운영되는 대학 학과/학부의 공동연구 여건(협력공간 등), 연구원들 간의 유기적 협력 활성화도 등 연구그룹중심으로 평가

- 기초연구실 전체 논문성과 중, 공동연구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논문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실적 및 목표) '1211% '1315.4% '1430% '1540%

기초연구실을 통한 대학 학과/학부의 특성화 유도

- 백화점식 인기분야 연구가 아닌, 대학 학과/학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주제)로 연구를 특성화하도록 유도

- 학과/학부의 특성화가 성공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

선정 후, 1년 이내에는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등 연구계획 주요내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선정당시 연구계획과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연구비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2.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규모

선정규모 : 19개 과제 내외

분야별 선정규모

구분

수도권

지역

분야

과제 수

분야

과제 수

자연과학

물리학

1

지구과학

1

수학

1

화학

1

생명과학

기초생명/기반생명

1

기초생명/기반생명

1

분자생명

1

분자생명

1

의약학

치의학/한의학/간호학

1

기초의학/응용의학

1

기초의학/응용의학

1

약학

1

공학

화공

1

기계

1

건설/교통

1

소재

1

ICT·융합연구

바이오 ·의료융합

1

바이오 ·의료융합

1

전기/전자

1

합계

9

 

10

지역대학* 할당제 적용 : 50% 이상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지원기간 : 최대 5* 지원(단계구성 : 3+2)

* 1차년도 사업기간 : ‘15.9.1‘16.2.29(6개월)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되, 목표 미달성 과제는 지원 중단 및 페널티 부여

, 성실실패로 인정된 과제에 한해서 페널티 면제 가능

연구개시일 : 201591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연구실 유형(이론중심/실험중심)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이론중심 : 3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 실험중심 : 5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1차년도는 지원 규모의 50% 내외로 지원(이론중심은 연 1.5억원, 실험중심은 연 2.5억원 내외)

3.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 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이 종료(5)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간(5) 동안 기초연구실 과제에 참여율 4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

 

4. 연구과제 및 연구원 구성

연구과제 구성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대학 소재 지역에 특화된 R&D로서 지역밀착형 주제 위주로 구성

- 대학 학과/학부/전공단위 특성화 및 특성에 맞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구성 및 운영

* 설치된 학과/학부/전공 내에 기초연구실 연구원 대상 공동연구 공간의 별도 확보 권장

기초연구실 특성상 하나의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구그룹 구성시 단일과제로 구성

별도의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구성 불가

연구원 구성

동일 대학* 내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 중심으로 특정 연구분야(주제)에 대한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으로서,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교수 45인으로 구성

연구책임자는 신청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여야 하며,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금교수, 연구교수 등도 포함 가능 (연구개시일 이전에 교수임용 예정자도 신청 및 참여 가능)

* 동일대학이란 Campus를 의미하며, 지역이 다른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간주

-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학부/전공 교수로 공동연구진을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동일 대학 내 학과/학부 교수도 참여 가능

-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기초교실에 한해* 전공(교실)단위를 학과단위로 간주

* 의과대학은 기초교실만 신청 가능하며, 임상교실의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연구실 연구진 구성시 리서치펠로우* 활용 장려

* 정부가 제시한 고용조건에 따라 대학이 채용한 연구전담인력

신청 단위

학과 또는 학부만 존재하는 경우 : 학과/학부 단위로 신청

학부 내 전공이 존재하는 경우 : 전공단위로 신청 가능

대학원 내 학과만 존재하는 경우 : 학과단위로 신청 가능

5. 신청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5)*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연구수행에의 전념) 2항 참조

(35공 예외사항) 잔여연구기간 4개월 미만,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우수신진 및 모험연구 제외), 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15.6.7)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현재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NCRC, GCRC), 글로벌연구실(GRL), 기초연구실(BRL)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2015년도 신규 기초연구실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참여중인 선도연구센터, 글로벌연구실, 기초연구실 사업이 연구개시일(‘15.9.1)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 최종 연구 종료일(단계 종료가 아님)2016630일 이전인 경우 신청가능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2015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에 1개만 신청 가능

동일 학과/학부/전공 내 신청 과제 수는 제한이 없으나, 선정 및 수행은 1개 과제만 가능

 

6.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 정보갱신(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 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신청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www.kri.go.kr)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 해야 함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2015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연구계획서(신청용)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대표적 연구업적 증빙자료(별쇄본) 2(우편 제출)

접수처 :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제출기한 : 2015. 6. 9() 18:00까지 (기한 내 우체국 소인 유효)

 

7.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온라인 제출) : ‘15.6.1() 09:00 ’15.6.8() 18: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15.6.1() 09:00 ’15.6.9() 18:00

상기 신청 기간 내에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주의사항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가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 및 승인 요망

 

8.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선정평가 기본방향

기초연구실 소재 지역내 연구자, 산업체와의 연계 활성화 등 검토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및 창의성도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공동연구 수행 가능성을 중점 평가

- 연구자 스스로 연구내용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성과목표 및 연구성과의 수준·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 등을 평가

- 과제신청시 공동연구와 관련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최종 평가시 달성 여부 점검

기초연구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학과/학부/전공 특성화, 공동연구 활성화, 지역 R&D 기여도 등을 중점 평가

평가절차

토론평가, 발표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토론평가

 

발표평가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패널별 토론평가

연구계획서 발표평가

선정결과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본 평가 대상 선정

 

 

 

- 1차 토론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로 선정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및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연구목표(질적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소규모 집단연구의 필요성 및 적합성

과제구성의 유기성 및 합리성

대학 소재 지역에 특화된 R&D와의 연계 등 지역의 기초연구 거점으로서 연구소 및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계획

소규모 집단(공동협력) 연구로서의 타당성 등

연구그룹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역할

연구그룹의 특성화 가능성 및 지역 특화 R&D 발전에 대한 기여효과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시 확정

 

감점제도

가점 : 미래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과제신청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선정일부터 3년간 유효)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포함

,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감점 : 미래부 기초연구사업 및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D등급)의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점수의 3% 감점 부여(최종평가 후 2년간 적용)

9.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2015. 1. 13

신규과제 사업 공고

2015. 6. 1 6. 9

신규과제 접수마감

주관연구기관 승인 포함

2015. 78

신규과제 선정평가(토론/발표평가)

2015. 8월 말

예비발표 및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2015. 9

신규과제 최종선정 및 연구비 지원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및 기타사항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042-869-6822, 68267)

온라인 신청서 제출 문의 : 1544-6118(한국연구재단 정보팀)

기타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

- 간접비 지원기준(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 기준 적용)

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2억원×정률 + (2억원 초과분×정률×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