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SRC, MRC) 신규과제 공모안내
1. 사업목적
○ 세계적 수준의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을 발굴․육성하여 과학적 난제 및 사회이슈 등을 해결하는 창조저수지로 발전하고, 국가 연구개발의 선도형 전환 촉진
- 국내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들을 특정목적․분야별로 조직․체계화한 선도연구센터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자생능력을 갖춘 연구그룹 육성
○ 집단연구를 통해 차세대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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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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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 - SRC (Science Research Center) |
이학 분야 연구기반과 잠재력이 탁월한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연구그룹을 유기적으로 조직ㆍ운영하여 우수한 학술성과를 도출하고 세계적 선도 연구그룹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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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 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 |
목표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연구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탁월한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집단을 육성하고, 대학내 산학협력 거점으로의 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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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과학 - MRC (Medical Research Center) |
사람의 생명현상과 질병의 기전을 규명하는 기초의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조직을 육성하여 국가 바이오/건강 분야 연구개발 거점으로 발전 및 차세대 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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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 CRC (Convergence Research Center) |
다양한 사회문제, 국민요구, 국가전략 등의 학제간 융합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융합연구인력들을 양성 |
2. 신규과제 선정계획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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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학분야(SRC) |
기초의과학분야(M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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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규모 |
5개 센터 |
3개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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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센터당 연 13억원 이내 ※ 단 1차년도는 8억원 내외 |
센터당 연 10억원 이내 ※ 단 1차년도는 7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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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최장 7년(4+3년) |
최장 7년(4+3년) |
※ 공학분야(ERC)와 융합분야(CRC)는 3월중 공고 예정
※ 1차년도 사업기간 : '15.6.1~'16.2.29(9개월)
※ 우수센터(SRC) 추가지원과제가 없을 경우 1~2개 분야 추가 공고 예정(3월중)
※ 지원연구비는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은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이학분야(SRC)는 다음과 같은 분야순서로 선정할 계획임(본 분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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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구분야(CRB 기준) 배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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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 |
약학 → 물리 → 응용생명/농림수산식품 → 수학 → 기초생명 |
○ 선정방향
- (목적성 강화) 분야별 목적에 따라 특화하여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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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분야 (SRC) |
국가 기초과학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문적 파급효과,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난제 해결 등의 특정 목적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집단을 선별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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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과학분야 (MRC) |
공동연구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기초의약학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임상/산업체 연계 및 성과활용 강화로 바이오/건강 R&D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집단을 선별ㆍ지원 |
- (전략성 강화) 기초의과학분야(MRC)는 바이오미래전략과 연계하여 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적 목표 설정 강화
※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융합기술개발 지원, 연구자주도임상 제도 개선, 융합/중개 연구 전문인력 양성, 기초연구-임상 쌍방향 중개연구 확대, 수요자 맞춤형 인력 공급 등
-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차별화하여 특정 목적의 공동연구 중심으로 지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에서 수행 중인 연구내용과의 중복성을 별도 평가하여 중복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IBS연구단 리스트(붙임3 신청요강) 및 기초과학연구원(http://www.ibs.re.kr) 홈페이지의 연구단 소개 참조)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SRC) 이공계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 (MRC) 기초의과학 관련 과정 대학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과․치과․한의과 대학
○ 센터장 및 핵심연구원
- 센터장은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단 MRC는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일 기준 기초의학교실에 소속된 정규직 교수(기초의과학자)
* ①그룹 책임자로 참여, ②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③과제 참여율 60% 이상 유지
- 그룹 책임자는 국내 대학 교원, 국내 공공․민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 으로 각각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 핵심연구원이란 연구계획서 상의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그룹 책임자를 포함한 교수급 연구원을 말함
※ 핵심연구원 중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 그룹 책임자를 제외한 교수급 연구원은 비정규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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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는 동일대학 소속 기초의약학 분야 교수(의/치/한의학/약학 등), 병원(임상), 산업체 연구원으로 구성해야 함(산업체 연구자를 제외한 타 대학 연구원은 참여할 수 없음) |
○ 기타사항
- 연구개시일(‘15.6.1) 기준 MRC가 없는 단과대학만 신청가능(동일 대학이라도 의대, 치과대, 한의과대는 각각 별도기관으로 취급함)
4. 연구과제 및 핵심연구원 구성
○ 연구과제 구성
-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3개의 그룹으로 구성
※ 그룹(기존 센터의 총괄과제 수준)의 핵심연구원 수는 자율적으로 배정
○ 핵심연구원 구성
- 센터당 핵심연구원은 10명 내외로 구성(최소 8명 이상)
- MRC는 기초의과학자 외에 타 단과대 기초의약학분야 교수(의/치/한의학/약학 등), 병원(임상)교수* 또는 산업체 연구자** 등을 40% 이내 포함
* 의사면허소지자(MD, DDS, O(K)MD)만 가능
** 국내 공공․민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
○ 기타사항
-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센터 역할강화를 위해 박사후 연구원, 신진교수 등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차세대 우수 연구자를 양성
- 리서치펠로우 활용 활성화로 R&D 일자리 창출
5. 신청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15.2.26)까지 종료될 때 신청 및 참여 가능
○ 2015년도 신규 기초연구실지원사업(BRL) 또는 글로벌연구실(GRL)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SRC, MRC)에 신청할 수 없음
※ 동일한 사업단위(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기초연구실/글로벌연구실)에서는 1개 과제만 신청
○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SRC, ERC, MRC, CRC) 또는 기초연구실지원사업(BRL) 또는 글로벌연구실(GRL)에 참여 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2015년도 신규센터 핵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단, 참여 중인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BRL) 또는 글로벌연구실(GRL)이 연구개시일(‘15.6.1) 기준 10개월 이내('16.3.31)에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되는 경우 참여 가능
6.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전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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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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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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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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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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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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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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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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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2015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SRC, MRC) 연구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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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접수(신청마감일)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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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7(월) 09:00 ∼ 2.26(목) 18:00 |
'15.2.17(월) 09:00 ∼ 2.27(금) 18:00 |
※ 주의사항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접수내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접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7. 선정평가
○ 평가 기본방향
-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과 함께 장기적 집단연구 과제로서의 적합성에 대해 집중 평가
- 연구목표의 질적 수준 및 공동연구 활성화 목표에 대한 평가 강화
- 연구집단의 성장가능성 및 연구집단 내․외부간 유기성 평가 강화
․향후 전문연구센터로의 성장 가능성, 연구집단 내부 및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인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