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초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연구자의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역량 수준을 제고하여 우수 연구성과 창출 확대 및 세계적 연구리더 양성
- (핵심연구)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계(신진-중견-리더)구축과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의 개인 및 융합연구 지원
- (도약연구)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고 기초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나 국가적 지원 필요성 등이 높은 과제 지원
□ 지원대상
(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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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핵심연구 |
도약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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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 |
융합연구 |
도전연구 |
전략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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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 |
공동연구 |
일반분야 |
융합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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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
개인연구 |
개인연구 |
공동연구 |
개인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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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단, 융합연구분야는 인문사회과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포함 가능 ▪ 최근 5년간 교신저자로 SCI(E), A&HCI, SSCI 논문 2편 이상 또는 특허등록 2건 이상 연구자 * 단, SSCI 논문은 제1저자 인정, 수학 및 입자/장물리/천체물리 분야는 공저자 인정 | |||||
* 전략연구는 5월 말 별도 공고 예정
□ 지원기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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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핵심연구 |
도약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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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 |
융합연구 |
도전연구 |
전략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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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 |
공동연구 |
일반분야 |
융합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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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지원규모* |
100백만원 내외/년 |
100백만원 내외/년 |
200백만원 내외/년 |
300백만원 내외/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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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이내 |
3년 이내 | ||||
* 간접비 포함 금액으로 '15년 신규과제 지원(1년차) 기준
2. 신규과제 선정 및 사업 추진계획
□ 신규과제 지원유형
○ 신규과제는 ’15년에 선정되는 ‘최초 지원과제’와 ’15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후속연구 지원과제’ 및 ‘차상위 사업 연계지원과제’로 구분
- 신규과제 공모대상은 최초지원에 한하며, 성과우수 후속연구 및 차상위 사업연계지원은 별도 안내를 통해 접수 및 평가 후 선정
□ 신규과제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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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유형 |
과제수 |
지원규모(백만원) |
과제당 연간 연구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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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최초 지원 |
후속연구 지원 |
차상위 연계 |
계 |
최초 지원 |
후속연구 지원 |
차상위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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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구 |
809개 내외 |
726개 내외 |
63개 이내 |
20개 내외 |
97,867 |
88,767 |
7,100 |
2,000 |
개인 : 100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7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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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200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156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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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연구 |
215개 내외 |
129개 내외 |
81개 이내 |
5개 내외 |
63,230 |
37,430 |
24,300 |
1,500 |
300백만원 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23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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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24개 내외 |
855개 내외 |
144개 내외 |
25개 내외 |
161,097 |
126,197 |
31,400 |
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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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당 연구비는 1년간 지원되는 연구비로, 신청 시에는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만을 기재(간접비 제외)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는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와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
(간접비는 협약 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간접비율을 정률로 적용하여 안내)
※ 과제수 및 규모는 2015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근거(향후 접수 결과 및 접수 과제 우수성 등에 따라 선정규모 조정 가능)
□ 분야별 예산배분
○ 학문분야별로 연구현장 수요 등 연구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신규과제 예산을 배분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자율적으로 선정
- 선정평가시, 연구과제 내용 등을 감안하여 평가자가 연구비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의견을 토대로 예산 총액 내에서 선정과제 연구비 결정
○ 사전 예산배분은 최초지원 예산의 80%*를 배분하고, 접수결과 특이사항과 정책연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를 추가배분
* ‘12~’14년간 신청과제수 비율(40%), ‘12~’14년간 신규지원 연구비 비율(40%)
※ 2015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분야별 예산배분(안) : 붙임 1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확대
○ 중견연구자(핵심) 사업의 여성 할당 비율을 확대하여 우수 여성과학자 양성 기반 구축
※ 여성할당 실적 및 목표 : '13년 12.5% → '14년 13.0% → '15년 13.5%
※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참고(26p)(시행계획은 홈페이지(www.nrf.re.kr) 사업공지사항(2015.1.5.일자)에서 확인가능)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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