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해 우수 연구 인력으로 양성
-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연구 집중 지원으로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 실현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지원기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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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과제당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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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연구 |
실험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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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 |
신진연구 유형Ⅱ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만40세 미만의 이공학분야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만40세 미만의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
3년 이내 |
40백만원 (간접비 포함) |
50백만원 (간접비 포함) |
※ 간접비는 기관별 고시 간접비율에 의거 선정 이후 자동 계상
2. 신규과제 선정 및 사업 추진계획
□ 신규과제 지원유형
○ 지원과제는 '15년에 처음 선정되는‘신규과제’와 '15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성과우수 후속연구 지원과제’로 구분
□ 신규과제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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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규과제(전체) |
신규과제(유형Ⅱ) |
후속연구지원과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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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
과제 수 |
지원예산 |
과제 수 |
지원예산 |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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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 |
20,658 |
413내외 |
16,208 |
324내외 |
4,450 |
89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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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자지원 |
2,300 |
46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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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
46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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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우수 후속연구지원은 별도 신청안내를 통해 접수 및 평가 진행
□ 개인기초연구 분야별 예산배분 안내
○ 학문분야별 연구현장 수요 등 연구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신규과제 예산을 배분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과제 선정
○ (기준) 사전 예산배분(80%) :‘12~‘14년간 신청과제수 비율(40%), ‘12~‘14년간 신규지원 연구비 비율(40%)
* 접수결과 특이사항과 정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 추가 배분
○ 2015년 CRB별 사전 예산배분 결과 : 붙임 참고
3. 신청자격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3책 5공 예외사항 : 잔여연구기간 4개월 미만, 신진연구자지원사업(단, 우수신진 및 모험연구 제외), 교육부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동일한 사업단위[신진(교육부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포함), 중견, 리더, 집단], 내에서 연구책임자로 상반기 1개, 하반기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1개만 선정)
* 사업단위: 신진-신진/여성과학자지원/신진멘토링[교육부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포함], 중견-핵심/도약, 리더-창의연구,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NCRC)/기초연구실/글로벌연구실
○ 개인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에 참여중인 연구자(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참여중인 연구자 포함)는 개인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하고 집단연구사업(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글로벌연구실)에 참여중인 연구자는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
* 기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는 제외
[상반기 (2015.5.1기준) : 2016. 2. 28 까지 종료과제]
※ '14년 선정 한국형 SGER 1년차 연차점검 대상 연구자는‘15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 신청가능(교육부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포함), 다만, 한국형 SGER 2차년도 계속과제 선정 시 타과제 선정 취소
○ 개인연구사업(신진,중견,리더) 내 1개 과제만 수행(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 2. 5(목) ~ 2. 12(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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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반기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접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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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RI 등록 정보 갱신 |
사업 신청 전 반드시 KRI 등록 정보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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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신청 정보입력(eRND) |
‘15.2.5(목) 09:00부터 ‘15.2.12(목)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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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
‘15.2.5(목) 09:00부터 ‘15.2.13(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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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상기 신청마감일 까지 등록신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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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검토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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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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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계획서 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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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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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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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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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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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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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평가 체계
□ 평가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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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아이디어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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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토론평가(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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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행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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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토론평가(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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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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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서 (3장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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