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5.01.13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고

706
  • 기       한

    : 2015.02.01 ~ 2015.02.1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6호

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5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 지원규모: 1,405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첫걸음 R&D)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별첨 1> ‘2015년도 일반과제(첫걸음, 도약) 시행계획’ 참조
* <별첨 2> ‘2015년도 자율편성형 과제(첫걸음, 도약) 시행계획’ 참조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 내에 부설연 설치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별첨 3> ‘2015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지원계획’ 참조
② (도약 R&D) 기술혁신 역량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별첨 1> ‘2015년도 일반과제(첫걸음, 도약) 시행계획’ 참조
* <별첨 2> ‘2015년도 자율편성형 과제(첫걸음, 도약) 시행계획’ 참조
- 산연전용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 <별첨 4> ‘2015년도 산연전용(도약R&D) 시행계획’ 참조
- 연구마을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별첨 5> ‘2015년도 연구마을(도약R&D) 시행계획’ 참조
③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팀을 선발, 엔젤투자-보육-R&D를 일괄 지원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호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운영사 선정계획’,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2호 ‘창업팀 선정계획’ 참조
④ (이공계전문가 R&D 서포터즈)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당면 기술애로 진단‧해결 지원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5호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참조
<2015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예산
(억원)

첫걸음 R&D

첫걸음과제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1,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416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2, 2억원
신규 : 정부 75% 이내
계속 : 정부 60%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137

도약

R&D

도약과제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1, 1억원
정부 75% 이내

560

산연전용과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1, 1.5억원
정부 75% 이내

146

연구마을과제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이전하는 중소기업

1, 1억원
신규 : 정부 75% 이내
계속 : 정부 60% 이내

146

※ 지원조건의 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대학‧연구기관이며,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사업 참여

2.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자율편성형․연구마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내용 참조

3.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첫걸음 R&D

첫걸음과제

신청기업

2, 6, 8
(110)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 신청 종료일 18:00
기준으로 신청마감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신청기업

2
(1123)

도약 R&D

도약과제

신청기업

2, 6, 8
(110)

산연전용

연구기관

2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업

별도안내

주관기관 자체 안내

연구마을

참여기관

2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업

별도안내

참여기관 자체 안내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4.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5.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가능
※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로 계산되므로 ’13년 이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실적은 ‘저변확대’ 수행실적에서 제외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 <별첨6>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시행계획(별첨1~5) 및 관리지침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6. 문의처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기관명

전 화

주 소

첫걸음, 도약

기업부설
연구소

서울

02-2110-6361

02-2110-636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
(울산사무소)

051-601-5147
(052-283-0335)

051-601-5145
(052-283-0335)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8
(울산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

053-659-2502

053-659-2506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

062-360-9159

062-360-9160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

031-201-6972

031-820-90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

032-450-1152

032-450-1174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
(천안사무소)

042-865-6146
(041-564-2284)

042-865-6146
(041-564-2284)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

033-260-1632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

043-230-5348

043-230-534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

063-210-6453

063-210-64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

055-268-2572

055-268-2564

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064-710-2637

064-710-2637

제주시 문연로 6

◦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 화

문의사항

한국산학연협회

R&D 콜센터

1357(내선 2)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별첨 1> 2015년도 일반과제(첫걸음, 도약) 시행계획
<별첨 2> 2015년도 자율편성형과제(첫걸음, 도약) 시행계획
<별첨 3> 2015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첫걸음 R&D) 시행계획
<별첨 4> 2015년도 산연전용(도약 R&D) 시행계획
<별첨 5> 2015년도 연구마을(도약 R&D) 시행계획
<별첨 6>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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