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경은 2015.01.13

2015년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544
  • 기       한

    : 2015.01.12 ~ 2015.01.2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5-4호

2015년도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3에 의거 2015년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여성가족부 장관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여성인재의 적극적 활용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인력의 진출이 활발
ㅇ 특히,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여성관리자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편*이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
* ’14년 성격차지수(GGI)가 142개국 중 117위에 불과 :「경제참여 및 기회 부문」영역의 ‘입법, 고위직 및 관리자 비율 성비’의 순위(113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
ㅇ 이에, 여성관리자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통한 역량강화 기회 제공 등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 필요
* 여성인재 활용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14.7,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여성 직원은 남성에 비해 ①네트워크(57.9%), ②팀워크(31.6%), ③리더십(23.2%) 역량 등이 부족

2.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15.2~12월
ㅇ 사업예산 : 100백만원
ㅇ 사업규모 : 700명
ㅇ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100%)
* 사업자 선정 : 홈페이지 공모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심사
ㅇ 지원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3(여성인재의 관리·육성)
ㅇ 사업내용 :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및 콘퍼런스 등 개최
- (네트워크) 권역별·직종별 워크샵, 포럼, 공개강좌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 (콘퍼런스) 다양한 분야의 전·현직 여성 고위관리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멘토링을 통한 고위직 진출 동기부여

3. 추진 계획
□ ‘15년 추진 방향
△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성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ㅇ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통합·맞춤형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은 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연계를 확대
* 여성인재 아카데미 지역거점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여성 인재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추진
ㅇ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개최 등 맞춤형 네트워크 프로그램 강화
ㅇ 프로그램 참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참가자들의 DB 구축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실시
□ 주요 프로그램(안)
ㅇ 네트워크 프로그램
- (통합 프로그램) 권역별 지역 여성인재, 기업·공공기관 재직여성, 전문직 여성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 (맞춤형 프로그램) 직종별·직급별로 여성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핵심 현안공유를 위한 수요자 중심 네트워크 프로그램
* 아카데미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두 교육의 시너지 효과 제고
**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1·2급 관리자 대상 간담회 개최 추진
- (열린 프로그램) 다양한 주제의 공개강좌, 릴레이 특강 등을 통해 여성 인재육성에 대한 소통의 장 역할 수행
ㅇ 콘퍼런스(대규모 네트워크) 프로그램
- (멘토 워크숍) 멘토로 참여하는 여성 고위관리자간 네트워크 형성 및 멘토링 스킬 교육
- (콘퍼런스) 주제특강, 패널 토의, 멘토링을 통해 재직 여성(멘티)이 차세대 여성 관리자로서 비전 공유 및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Ⅱ. 과업 내용
1.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사업대상 및 규모 : 기업·공공부문 재직여성, 전문직여성, 지역 여성인재, 여대생 등 700명
<세부 프로그램별 대상(안)>

구 분

대 상

통합 네트워크

권역별 지역 여성인재

기업/공공부문 재직여성, 전문직 여성 등

맞춤형 네트워크

여성인재 아카데미 수료자

직종별·직군별 기업/공공부문 재직여성, 전문직 여성

공공기관 고위관리자

열린 네트워크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관련 여대생
기업/공공부문 재직여성, 전문직 여성 등

대규모 네트워크
(차세대 여성리더 콘퍼런스)

고위관리직·임원급 여성
여성인재 아카데미 수료자
국내·외 기업 재직여성

○ 사업대상에 적합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 워크숍, 포럼, 콘퍼런스,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 활용
○ 세부 프로그램별 기본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강사(또는 퍼실리테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사업추진 초기에 기획을 완료해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필수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설계시 포함
- 맞춤형 네트워크 프로그램 중 우리부에서 여성 중간관리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수료자 대상 프로그램 개설·운영
- 공공기관 여성 고위 관리자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형식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실시
- 고위관리직·임원급 여성(멘토)와 중간관리자급 재직여성(멘티)간 대규모 네트워크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 유관 사업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사업(여성 중간관리자 등),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청년여성)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성
○ 공공기관 관리자 확대 목표제 관련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고위관리자 대상 네트워크 프로그램 실시
○ 여성인재 DB 구축 사업과 연계해 여성인재를 발굴·활용하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가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지원
○ 유관 사업을 통해 구축한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해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시 기업, 여성 경제·직능단체, 공공·민간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지원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자체, 대학, 지역 산업체 등 민관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3. 강사 및 멘토 Pool 확보 및 참여자 관리
○ 강연, 멘토링, 네트워크 프로그램 진행 등에 활용할 강사 및 멘토 pool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사회 저명 인사를 특강 강사 등으로 섭외
- 차세대 여성리더 콘퍼런스(대규모 네트워크)의 경우 그룹멘토링을 위한 멘토단(국내·외국계 기업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임원 및 고위관리자 20명 이상) 구성 필요
○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참여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4. 사업 관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관련
- 1분기 내 사업 추진일정 및 월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프로그램 참여인원별 계획 수립 및 확정
- 행사 세부 계획(세부 프로그램, 강사진, 일시·장소 등)은 전월에 확정하고 홍보 시작
- 리플릿, 포스터, 웹홍보물을 제작해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의견 수렴 관련
- 프로그램 기획 및 세부 콘텐츠 개발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2회)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수시)
○ 인력 투입 관련
- 프로그램 운영(1명) :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강사진 관리, 참여자 모집 및 관리, 홍보 및 마케팅, 관계 기관 협의 등
- 프로그램 운영 보조(1~2명) :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홍보 및 행정 업무 지원
○ 업무 보고 관련
- 착수보고(2월), 중간보고(8월), 최종보고(12월)
- 주간보고(수요일 오전) 및 수시보고
- 프로그램별 계획 및 결과 수시보고(주간보고시 첨부)

5. 기타 제안
ㅇ 과업지시에 제시된 내용 외에 제안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내용 및 아이디어 제안


Ⅲ. 공모 개요
1. 지원 자격
□ 자격 기준
○ 여성 리더십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경험이 풍부한 대학(부속기관 및 연구소), 법인·단체
○ 여성 임원 및 관리자, 지역 여성인재를 포함한 인재풀이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거나 연계가 가능한 기관
○ 사업총괄기관으로 전문성이 있고 타 사업 및 기관과 연계가 용이하며 지역에 지사(지부)가 있거나 거점기관 확보가 가능한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가능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2. 신청 및 선정 절차
□ 접수기간 : ‘15년 1.12(월)~1.23(금) 18: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요망)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포함) 8부
※ 구비서류 : 신청기관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 실적,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서 내용을 파일(CD)로 제출
○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 선정심사 및 심사기준
○ 여성가족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계획서) 평가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 필요시 사업계획서 설명회 개최(신청기관에서 발표자료 준비)
○ 심사기준 : 기관역량(40%),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60%)
<사업수행기관 심사 기준표>

기 준

세부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관 역량
(40%)

조직운영 및 재무구조

- 전담 인력운영 계획의 적절성
- 인력의 전문성
- 재무구조의 건전성

15

유사사업 운영실적

- 유사사업 수행 경험
- 유사사업 실적 및 평가

25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60%)

사업목적의 이해도

- 사업 의도와의 부합성
- 추진방향의 적절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 과업지시와의 부합성
-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 세부계획의 구체성

20

사업목표달성 가능성

-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실적 관리 방안
- 사업의 효과성

15

예산의 효율성

- 예산 산출의 효율성, 적정성(기준 및 금액 )

15

총 계

100

□ 결과발표
○ 해당기관에 직접 통보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2월 중)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3.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작성요령
○ 사업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글’을 사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은 A4(종방향)으로 작성
○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
○ 사업계획서 앞부분에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3쪽 이내로 작성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하고 면수를 기재
○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유의사항
○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공모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여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및 기관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벌칙조항
-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신경식 사무관(02-2100-6195)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천지은 주무관(02-210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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