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4-1184호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협력권시범사업(지역주도형 R&D)
지원계획 재공고
충남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R&D 상생효과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산업지원산업 공통운영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경제협력권사업(지역주도형기술개발사업)』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22일
충청남도지사
가. 사업목적
○ 충남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R&D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강소기업을 육성
나. 지원분야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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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지원분야 |
지방비 |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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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사업평가원 |
기계부품 |
325백만원 이내 |
자유 |
다. 신청요건
○ (자격) 충남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단독주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충남소재(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 충남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충남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내용)
고용창출형 R&D로 TRL 6~8단계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고용창출조건>
▪ 연평균 지방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회수
라.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14. 12. 22 ~ 2015. 12. 21 (12개월)
○ (지원금액) 과제당 연간 2억원
내외
○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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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참여기업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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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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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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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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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마. 기술료 징수
○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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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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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
지방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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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지방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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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지방비의 10% |
바. 유의사항
○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관련 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사. 평가항목 및 일정
○ 평가항목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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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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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15 |
- 외부자원 활용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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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개요 |
10 |
- 경제협력권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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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10 |
- 기관구성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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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원 |
5 |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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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연차별 내용 |
10 |
- 도전적 목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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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계획 |
사업화 계획 |
20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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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효과 |
10 |
- 고용효과의 우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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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0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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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사업비 편성 |
10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 평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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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
결과통보 및 |
지원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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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1.21 |
1.19 ~1.21 |
1.28 ~1. 30 |
2. 2 ~ 11 |
2.12 ~ |
아.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서류 제출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5. 01. 19. 09:00 ~ ’15. 01.
21. 18:00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5. 01. 19. 09:00 ~ ’15. 01. 21. 18:00
○
신청방법
- 인터넷 등록(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인편 또는 우편)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관련규정 등은 지원분야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신청서류는 마감일 18시까지 인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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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기관명 |
제출처 |
문의전화 |
주 소 |
|
기계부품 |
충청지역사업평가원 |
충청지역사업평가원 |
042-934-837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