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 제2014 - 760호
2014년도 해양수산 연구기획사업 신규과제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의거 “해양수산연구기획”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공모과제 개요
□ 지정공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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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연구기간 |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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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중장기로드맵 수립 |
5 |
60 |
□ 세부사항 : 과제제안요구서(RFP) <별첨1 참조>
2. 참여자격 및 제한
□ 참여자격(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연구개발계획서(100mb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접수완료 → 접수증발급
※ 마감일 16:00시
이후에는 온라인 접수가 마감되므로 16:00시 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10층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미래전략실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6:00시 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연구개발계획서([별첨2]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10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별첨3] 서식) 1부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별첨4]
서식) 1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확인서([별첨6] 서식, 신청과제까지 포함하여 작성)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의 '정보마당 〉규정/서식/양식' 참고
※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2014.8.7.)에 따라 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 선정기준
- 주관기관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발표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 획득자 선정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분야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평가항목
- 과제에 대한 이해도
- 최신동향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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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체계 및 추진계획 적절성
- 연구내용, 추진계획에 따른 연구방법의 적절성‧구체성
- 연구개발비 구성의 타당성
-
연구수행능력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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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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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공문 및 |
신청서류의유효성,
공고 |
관련 분야 전문가로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
5.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4. 11. 21.(금) ~ 2014. 12. 22.(월)
○
접수기간 : 2014. 12. 15.(월) 09:00 ~ 2014. 12. 22.(월) 16:00
□ 선정평가 : 2014년 12월 중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2014년 12월 중
○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할 수 있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행정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시 가감점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과제관련문의
ᐧ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김원중 사무관(044-200-5233)
ᐧ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미래전략실 김태희
선임연구원(02-3460-4062)
- 전산ᐧ시스템 관련문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고객센터(전화 02-346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