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 2호
2014년도 글로벌프론티사업 혁신형 의약바이오컨버젼스 세부과제(신규) 추진계획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세계최고의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한
분야인 ‘혁신형 의약바이오컨버젼스’을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에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 혁신형
의약바이오컨버젼스 연구분야의 신규 세부과제를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9일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단장 김성훈
1. 사업목적
○ ‘혁신형 의약바이오컨버젼스’ 연구단은 고효율 융합형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각종 요소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신약개발의 주요 bottleneck을 해소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2. 신청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3. 06. 10,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28호)」 제16조 제2항 및 18조에 정한 자
□ 신청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3책 5공 예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②항)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 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공고기간 : 2014. 11. 19. ∼ 12.
18.(30일간)
3. 과제구성
○ 단위과제(독립 세부과제 형태) 및 위탁과제로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특징 및 고려사항
○ 년 단위로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연구진행 중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과제 계속지원 및 연구비 조정
여부 결정
5. 연구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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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구분야명 |
과제형태 |
|
혁신형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 |
○ 임상시료에서의 ARS
(aminoacyl-tRNA synthetase) 효소 |
세부과제 |
6.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1차년도 기준) : 세부과제(1억원 내외)
○ 총연구기간 : ‘10. 10 ~ ’19.
8[9년]
○ 당해연구비 : 연구비는 자유 기재 ※ 선정시 조정 가능
○ 당해년도 연구기간 : 2014. 12. 1. ~ 2015.
8. 31.
※ 연구개시일은 선정절차 등에 따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단계/연차)결과 및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선정평가 방법
□ 선정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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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 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④미래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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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자격, 신청서식 |
전문가 패널평가 |
선정대상과제 |
8.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제본 10부 및 전자파일(e-mail 접수) 1부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연구단(지원본부) 방문(또는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접수기간 : 2014. 11.
19.(수) ~ 12. 18.(목) 18:00까지
※ 모든 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접수처 :
-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원 B-8)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9. 일정 및 평가결과 확인방법
○ 구체적인 일정, 연구신청서 작성관련 자료, 평가일정 및 평가결과 등은 개별 통보함
10. 문의처
○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담당자 (정효석 팀장)
- Tel: 031-888-9292/ e-mail : jhs107@biocon.re.kr
붙임 1. 과제제안 요청서(RFP)
2. 연구책임자 자격 규정(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