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신청요강을 공고하오니
아래 '신청기간' 중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신청과 관련한 세부 신청 매뉴얼은 11월 하순경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동 기간 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온라인신청 기간 : 2014. 11. 27.(목), 14:00 ~ 12. 3.(수), 18:00까지
- 소속기관 확인 기간 : 2014. 11. 27.(목), 14:00 ~ 12. 5.(금), 18:00까지
금번 공고의 공모분야는 다음의 4개 분야입니다.
- 교원정책, 산학협력, 사교육, 스마트교육
붙임 1. 2014년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청요강(3차공고) 1부
2. 연구계획서 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양식 1부
-문의사항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 042-869-6203, 6205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사회과학분야 : 042-869-6302, 6083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 대학부설연구소 문의(신규 및 비밀번호 등)
- 학술기반진흥팀 : 042-869-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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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신규 지원규모 :
1,046백만원,
4개
과제
※ 간접비 포함
2. 지원기간 : 3단계 9년(3+3+3)
◦ 1차년도 연구기간 : 협약일 ~ 2015. 10. 15.
3.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 분야 : 교원정책, 산학협력, 스마트교육, 사교육경감정책 분야
◦ 지원대상 : 대학부설연구소
4.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 연구소 요건
◦ 대학의 총(학)장 추천을 받은 인문사회 및 정책주제 관련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인문사회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란, 연구소 명칭이나 연구자의 전공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의미함
- 연구소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소 정관에 상기 내용을 연구소 목적(목표)로 반영하여야 함
◦ 대학당국의 연구소 육성의지가 확고하고 구체적인 연구소 육성‧지원계획이 수립된 연구소
- 대학측에서 독립된 전용공간과 연구공간을 지원(예정 포함)하고 있으며 전임연구인력을 확보(예정 포함)하고, 지위향상 및 신분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대학의 연구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연구소
◦ 연구소장 책임 하에 타 연구소와 차별화되는 전문화‧특성화 발전이 가능한 연구소로서, 전문화‧특성화하고자 하는 분야가 해당대학의 특성화 발전에 부합하여야 함
◦ 기존 연구소 기반을 토대로 연구 인프라(인력‧시설 등) 확장, 학제적 연구, 학술적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소
※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 1개 대학 1개 부설연구소 신청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나. 연구과제‧연구진 구성요건
◦ 연구과제 구성
- 붙임1 연구제안서를 참고하여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구성
※ 선정 이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수시과제 등 기타 세부과제 구성 및 수행
◦ 연구소장(연구책임자) 자격요건
- 총괄책임자로서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국내 대학에 소속되어야 함
- 연구소장은 소속 연구원 및 보조원을 지도․감독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연구소 기반 조성 및 특성화 발전, 인력 양성 및 과제 진행을 관리
- 단계 내 연구기간 중 연구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불가피한 사유[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등]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검토를 거쳐 가능여부를 결정
※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단계 내 연구기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당 연구소 소장 임기 관련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함(신청시 관련 규정(안) 제출)
※ 연구소장은 선도연구센터(ERC, SRC, MRC, NCR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인문한국(HK) 등 정부지원형 연구센터의 센터(소)장을 맡을 수 없음
※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과제의 책임자를 겸할 수(1과제에 한함) 있음
- 연구업적 : 제한 없음
※ 현재 소장이 아닌 사람도 신청 가능하되, 연구소가 선정되면 3개월 내에 소장으로 취임하여야 함
다. 연구소 공간, 전임인력 인건비, 대응투자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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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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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간) |
▪연구소 전용공간 49.5㎡ 이상 확보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1인당 4.95㎡ 이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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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연구인력 |
▪연 2,700만원 이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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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투자 |
▪지원 연구비의 5% 이상 확보 |
※ 대학별 재정여건 및 육성의지에 따라 추가 부담할 수 있음
라. 연구소 운영 요건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중점연구소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구성 :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협력관 등으로 연구소장이 구성
- 기능 :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선정 후 연구소 실행예산 편성, 연구계획 등)
◦ 연구소장은 임기제로 선임하며(연임 가능), 연구기간 중에는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도록 함
◦ 연구계획서는 연구제안서(붙임 1 참조)에 명시된 운영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원 분야별 관계기관 담당자(공무원, 연구원, 교수 등)에게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연구방향을 협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