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허정 2014.11.04

201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769
  • 기       한

    : 2014.10.31 ~ 2014.12.0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1.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신규 신청자격) 개인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에 참여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창의적연구를 포함한 개인연구사업 신청 불가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선정된 후 3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2.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3.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7(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4.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대상과제 : 2014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양식에 따라 제출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5. 과제 협약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작성대상 :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연구책임자)

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서약하여 제출

 

6.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용역 추진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IRB 심의 관련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연구자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조사·감독 등)의 책임이 있음.

재단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과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심의면제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관련 사항(심의 및 결과관리 등)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