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신규 신청자격) 개인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에 참여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창의적연구를 포함한 개인연구사업 신청 불가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2.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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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3.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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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
4.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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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과제 : 2014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양식에 따라 제출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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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 협약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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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대상 :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서약하여 제출 |
6.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용역 추진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IRB 심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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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연구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조사·감독 등)의 책임이 있음. ○ 재단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과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심의면제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관련 사항(심의 및 결과관리 등)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