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10.30

2014년 제2차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 계획 공고[접수기간연장]

403
  • 기       한

    : 2014.10.29 ~ 2014.11.0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63호

2014년 제2차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 계획 공고
[접수기간연장]

미래 성장동력인 두뇌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두뇌산업의 전문기업을 선정·육성하여, 우리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급 일자리 창출을 견인

<두뇌산업의 개념>

◆ 단순 가공·조립 생산이 아닌 우수한 기획·설계 능력을 통해 타 완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는 산업분야

◆ 정보화·기계화를 통한 자동화가 어려우며, 이에 생산설비투자보다는 전문지식, 창의성등 고급인력의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분야

* 엔지니어링분야, 디자인분야, 임베디드SW분야, 시스템반도체분야, 바이오분야등

2. 신청자격

□ 아래의 두뇌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신청자격>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신청자격
분야 신청자격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분야 중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사업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 엔지니어링 분야의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사업관리 전담 인력* 10인 이상인 사업자

디자인

● 디자인을 위한 조사, 분석,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 디자인 전문인력** 10인 이상인 사업자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SW의 기획,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 임베디드 SW 분야의 기획·연구·개발 전담인력* 10인 이상인 사업자

시스템
반도체

● 반도체 제조장비 없이 반도체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 반도체설계 분야 전담인력* 10인 이상인 사업자

바이오

●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의약·소재·기기 분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 생명공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의약·소재·기기 분야) 전담인력* 10인 이상인 사업자

* (전담인력) ‘신청자격’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분야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 및 R&D인력, R&D인력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따름

** (디자인 전문인력)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지식경제부 고시 2012-185호)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에 따름

R&D인력(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디자인전문인력 자격기준>

디자인전문인력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사 자격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선정절차
절차 내용 일정 비고

사업공고

<2014년 제2차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계획 공고>

9.30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

<전산등록 및 신청 서류제출>


● (전산등록) ’14.10.20(월) 09:00 ~ ’14.11.07(금)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14.10.23(목) 09:00 ~ ’14.11.07(금) 18:00
-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건에 한함

(전산)
11.7일까지
(서류)
11.7일까지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pms.re.kr)

서류심사

<서류심사>


● (대상) 정해진 기한내 전산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서류제출을
완료한 기업
● (내용) 지원제외요건 해당여부등 서류검토 및 심사

11.14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서류심사위원회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서류심사 통과기업
● (구성) 분과별 7인 내외로 구성
● (진행) 기업별 40분(발표20분, 질의20분), 신청총괄책임자 발표
● (장소) 산업기술진흥원(장소 변경시 사전 안내 실시 예정)
● (내용) 정성평가

11.26일까지 서류심사 통과기업
→ 선정평가위원회

현장평가

<현장평가>


● (대상) 발표평가 통과기업
● (구성) 기술성전문가, 회계사등 총3인 내외
● (장소) 발표평가 통과기업의 사업장
● (내용) 정량평가

12.5일까지 선정평가 통과기업
→ 현장확인단

최종선정

<심의위원회>


● (대상) 현장평가 완료기업
● (내용)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부합여부, 기대효과, 평가결과등을
고려 최종선정기업 확정

12.12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심의위원회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 및 진행경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총 200점 [발표평가(정성) 100점, 현장평가(정량) 100점]

- 현장평가의 경우 발표평가결과 70점 이상의 신청기업에 한해 실시

평가기준
구분 항목 내용 배점 비고
Ⅰ. 인재확보 및 육성전략

1) R&D인력

● R&D인원수

15 정량

● R&D인력비중

10 정량

● R&D인력중 전문인력 보유율*

5 정량

2) 인재확보 및 육성전략

● 핵심인재 확보 및 신규고용계획의 구체성과 적극성

10 정성

●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5 정성

소 계

45

Ⅱ. 기술혁신역량

1) R&D투자실적

● 최근3년 매출액 대비 R&D투자실적

15 정량

2) 두뇌분야 매출비중

● 최근3년 매출액 대비 기획·설계등 두뇌 분야 매출비중

30 정량

3)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 핵심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사업화실적

30 정성

● 지적재산권(원천기술등) 보유현황

25 정성

소 계

100

Ⅲ. 지속적 성장가능성

1) 경영자 역량

● 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 및 기술이해

15 정성

2) 시장 분석 및 확대전략

● 국내외 시장변화요인등 목표시장 분석의 충실성

5 정성

● 목표시장 확대전략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10 정성

소 계

30

Ⅳ. 경영상태

1) 성장성

● 최근3년 매출액

5 정량

● 최근3년 1인당 매출액

5 정량

● 최근3년 매출액증가율

5 정량

2) 안전성

● 최근3년 부채비율

5 정량

● 최근3년 유동비율

5 정량

소 계

25

합 계

200

* 전문인력 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이상 경력자, 기술사 자격
소지자

4. 지원내용

□ 선정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공급

○ 아래의 지원정책 이외에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계지원할 예정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지원내용>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내용
인력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채용 인건비 매칭 지원등
● 디자이너 해외진출 지원(해외인턴십, 국제프로젝트 참가 등)

기술개발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전용 R&D프로그램
- ’15년 30억원, 향후 단계적 확대

자금지원

● 두뇌산업 투자펀드 조성
- ’14년 1,000억원 내외 결성 예정
● 저리 융자 지원
- 연 약 3,000억원, 시중금리 대비 약 2% 저렴
* (우리은행) 우리R&D기업사랑대출
* (기업은행) R&D우수기업사업화자금대출

지재권 경쟁력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분야별 전용 IP풀 구축지원
* 두뇌기업요구 IP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조기 권리화 지원
● IP활용 기업맞춤형 서비스
* (제품화지원) 통상·전용실시권 제공
* (분쟁대응) 방어용 특허 리스, 소송 대행 등

브랜드화

● 브랜드화
- 인증서 및 마크 제공
● GCC, EEN 등을 활용 홍보 및 기술수출 지원
* GCC(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 글로벌사업화센터, ’14년 4개 지역(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권)으로 컨설팅 및 마케팅활동 지원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 EU중심의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크, ''''14년 4개(ETRI,
중진공, 이디리서치, 델타텍코리아)를 통해 컨설팅 및 마케팅활동 지원

타 지원제도 우대

● 우대 및 기준완화
- 글로벌전문기업 지정 평가시 가점(5점) 부여
- World Class 300 지원시 매출액 기준 완화(1/4수준, ‘15년부터 시행)
- 두뇌분야 R&D 과제 관련, 기업소속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평가결과 일부 기업은 기술개발(R&D)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투자의 경우 선정기업과 운용사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여부 및 조건등이 결정됨

* 예산지원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5.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일정

○ (전산등록) 2014년 10월 29일(수) 09시 ~ 2014년 11월 7일(금)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4년 11월 7일(금)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

- 전산접수완료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 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등록 방법>

전산등록 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확인증은 신청서류 제출시 제출필요 없음

○ (서류제출) 2014년 10월 29일(수) 09시 ~ 2014년 11월 7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정책팀(우편번호 : 135-780)

- 전산등록기간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접수번호, 지원분야,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예)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신청서류, N000000, 엔지니어링분야, (주)OOOOO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별지 제1호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신청서

별지 제2호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신청사업계획서
* 전산등록시 업로드한 신청사업계획서로 선정평가 진행, 제본 및 인쇄본등은 서류제출시
별도제출 안함

<주의사항>
* 신청사업계획서 업로드시 전산접수번호 반드시 확인·기입
* 신청사업계획서 맨 앞장의 경우 총괄책임자 인감날인 후 스캔하여 신청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신청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제출)

별지 제5호

● 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 신청기업의 ’11~’13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서류제출대상 : 별지 제1호, 별지 제5호, 최근3년 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4

044-203-4364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정책팀

02-6009-4306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작성관련 문의

정보화팀

02-6009-4375~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전산등록기간내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ㄱ)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ㄷ)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수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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