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14-619호
용역입찰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연구
나. 용역범위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분석
○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연구
○ 지자체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방안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지침(고시)안 마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사업규모 : 50,000천원(추정가격 45,455천원+부가가치세 4,545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4.11.3(월),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에 폐기물분야의 조사․연구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 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