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10.29

환경 R&D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246
  • 기       한

    : 2014.11.19 ~ 2014.11.2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환경부

환경부 공고 제2014-620호

2014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 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14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4.11.25(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국민생활질 개선 및 환경복지 실현
◦ 환경 분야의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및 창출을 위한 R&D 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2. 공모사업 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사업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및 분야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 산업체의 환경기술수요를 대상으로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환경산업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해당 분야 : 대기질 개선,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 에코공정
(친환경공정 및 친환경제품·소재), 생태계복원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혁신도약형 R&D포함)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및 제도 개선 연구
◦ 환경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첨단 환경기술 연구 또는 정책 활용 등 공공
성격의 원천 연구
◦ 해당 분야 : 상하수도정책, 물환경정책, 자원순환정책, 대기 환경정책

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 정보 개방에 따른 인터넷 신기술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환경
서비스 기술 연구
◦ 해당 분야 : 에코효율화

◦ 과제유형

단위사업명

추진단계

추진방식

공모
방법

과제 정의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통합/개별

지정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공공활용

개별

지정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 개선을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
과제

혁신도약형

개별

지정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ㆍ창의적 연구과제

환경서비스
기술개발사업

공공활용

통합

지정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환경업무 개선 및 국민 참여형
환경서비스 기술 개발 과제

◦ 추진방식

구분

내용

통합형과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3. 사업별 지원예산(당해연도)

구분

추진방식

과제개수

사업예산
(억원)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통합

2

37

개별

5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공공활용

통합

-

9

개별

3

혁신도약형

통합

-

개별

3

환경서비스
기술개발사업

공공활용

통합

1

3

개별

-

4.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에는 합산이 되나 주관연구책임자 과제 수 3개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5. 지원범위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14.7.9) 별표2」참조)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 참고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지정된 분야의 개발대상 기술범위에 한하여 과제 신청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공고 : '14. 10. 27(월) ~ '14. 11. 25(화)
◦ 접수기간 : '14. 11. 19(수) ~ '14. 11. 25(화) 17:00까지(단, 휴일제외)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8.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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