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4-620호
2014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 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14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4.11.25(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국민생활질 개선 및 환경복지 실현
◦
환경 분야의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및 창출을 위한 R&D 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2. 공모사업 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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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사업내용 및 분야 |
|
환경산업선진화 |
◦ 산업체의 환경기술수요를 대상으로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내 사업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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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반공공 |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및 제도 개선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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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
◦ 정보 개방에 따른 인터넷 신기술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환경 |
◦ 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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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명 |
추진단계 |
추진방식 |
공모 |
과제 정의 |
|
환경산업선진화 |
실증사업화 |
통합/개별 |
지정 |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이 구매의사를 |
|
환경정책기반공공 |
공공활용 |
개별 |
지정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 개선을 |
|
혁신도약형 |
개별 |
지정 |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 |
|
환경서비스 |
공공활용 |
통합 |
지정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환경업무 개선 및 국민 참여형 |
◦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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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통합형과제 |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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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제 |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3. 사업별 지원예산(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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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추진방식 |
과제개수 |
사업예산 | |
|
환경산업선진화 |
실증사업화 |
통합 |
2 |
37 |
|
개별 |
5 | |||
|
환경정책기반공공 |
공공활용 |
통합 |
- |
9 |
|
개별 |
3 | |||
|
혁신도약형 |
통합 |
- | ||
|
개별 |
3 | |||
|
환경서비스 |
공공활용 |
통합 |
1 |
3 |
|
개별 |
- | |||
4.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에는 합산이 되나 주관연구책임자 과제 수 3개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5. 지원범위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14.7.9)
별표2」참조)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 참고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지정된 분야의 개발대상 기술범위에 한하여 과제 신청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공고 : '14. 10. 27(월) ~ '14. 11. 25(화)
◦ 접수기간 : '14.
11. 19(수) ~ '14. 11. 25(화) 17:00까지(단, 휴일제외)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8.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