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10.29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협력권시범사업(지역주도형 R&D) 지원계획 공고

209
  • 기       한

    : 2014.11.17 ~ 2014.11.2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4 - 653호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협력권시범사업
(지역주도형 R&D) 지원계획 공고

광주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R&D 상생효과 제고를 위하여,『경제협력권사업(지역주도형기술개발사업)』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10. 22

광주광역시장

가. 사업목적

□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R&D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

나. 지원분야 및 예산

지원분야 및 예산
관리기관 지원분야 특화분야 총 지원 규모 지원방식
호남지역사업평가원 광·전자융합

① 광정보네트워크

② 광정밀시스템

③ 신광원조명시스템

④ 지능형 센서

⑤ 초정밀 전자부품

6억원 이내 자유공모
친환경
자동차부품

① 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② 경량/고기능차체 및 샤시부품

③ 에너지효율향상구동 및 전동화부품

④ 그린전장부품

⑤ 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3억원 이내

다. 신청요건

□ (자격)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단독 주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광주소재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 광주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추진체계도 예시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내용) 고용창출형 R&D로 TRL 6~8단계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고용창출조건>

■ 과제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회수

라.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14.12.1.~2015.11.30(12개월)

□ (지원금액) 과제당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지방비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사업비의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의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사업비의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지방비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마.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바.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사. 평가항목 및 일정

□ 평가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지표
기술개발
계획(50점)
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15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기술개발 개요 10

- 경제협력권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추진체계 10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연구자원 5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최종목표 내용 10

- 도전적 목표 여부
-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40점)
사업화 계획 20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TRL 수준

고용효과 10

- 고용효과의 우수성

기대효과 10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10점) 사업비 편성 1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평가일정

평가일정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10.22
∼11.21
11.17 ∼ 11.21
* 전산접수 병행
11월 末 12월 初 12월 중순

* 상기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4. 11. 17(월) ∼ 11. 21(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4. 11. 19(수) ∼ 11. 21(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온라인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관련규정 등은 호남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honam.irpe.or.kr)에서 다운로드

자.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류 제출처 : 호남지역사업평가원 지원분야별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서류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처
제출처 지원분야 문의전화 주 소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irpe.or.kr)
광·전자융합 062-602-716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4층 호남지역사업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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