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669호
2014년도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의거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