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14-611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대기환경규제지역 관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 시범적용 참여대상 사업장(시설) 선정(4개 업종별 1개 사업장)
? 모의 통합환경허가 시범 시행
? 통합환경허가 절차 또는 단계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 통합환경허가 전?후 환경적?경제적 효과 분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사업규모 : 29,000천원(추정가격 26,364천원+부가가치세 2,636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4.11.4(화),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최근 5년이내 대기환경분야 연구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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