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550호
2014년도 제 3차 기술료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기술료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분야 등에 연구자금 지원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신규) : 59억원 (6개 과제)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과제 당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한도는 연도별 과제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과제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의 과제 사업비 구성은 아래 표에 따름
|
참 여 |
참여기업1)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
1개 |
중소기업2) 또는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대기업4)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또는 비징수 과제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만 구성되어야 함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납부 방식
- 과제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를 수행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산정 및 절차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해당 기관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산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 수행기간 중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 개정되는 경우 과제 종료 당시의 기준에
따름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5년 2월 28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23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두뇌산업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23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첨부파일 참조]
Ⅲ. 지원분야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순번 |
과제명 |
출연금규모 |
기술료 |
주관기관 |
과제유형 |
KEIT담당팀 |
|
1 |
산화물 나노물질 기반 플렉시블(Flexible) |
1,200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바이오나노융합 |
|
2 |
LPG와 CNG Bi-Fuel 연료시스템 기술개발 |
700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수송플랜트평가팀 |
|
3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시스템 성능검증 |
1,100 |
비징수 |
비징수 |
일반형 |
전자전기평가팀 |
|
4 |
모잠비크 전력분야 기술협력 사업 |
200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표준인증평가팀 |
|
5 |
아프리카 전력사업 진출을 위한 |
700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표준인증평가팀 |
|
6 |
산업기술교육 실습장비 구축 및 활용 |
2,000 |
비징수 |
비징수 |
일반형 |
표준인증평가팀 |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대기업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또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Ⅴ. 신청요령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4.10.24(금)~2014.11.24(월)까지 32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4. 10. 24(금) ~ 11. 24(월)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
|
전산 등록 기간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
|
11. 10(월) ~ 11. 24(월) 18:00까지 |
11. 17(월) ~ 11. 24(월) 18:00까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14. 11월) → 사전검토(’14. 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4. 11월~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 11월~12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4.
12월)
◦평가항목은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추진체계”, “기대효과” 등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배점기준 |
|
사업목표의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30% |
|
사업내용의 |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 |
20% |
|
사업추진체계의 |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등의 적정성 |
20% |
|
기대효과 |
⦁목표 달성 후 경제적 파급효과 정도 |
20% |
|
고가 기자재 |
⦁고가기자재 구입 타당성(3천만원 이상) |
10%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23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23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최근 3년 이내(2011년 10월 23일 이후)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4.10.24(금) ~ 2014.11.24(월)
◦제 기 처 : (우편번호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21(신서동 1149-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Ⅷ.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공고문 내용관련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으로 문의
◦ RFP별
내용/평가관련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팀에 문의
|
순번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 |
연락처 |
KEIT담당팀 |
연락처 |
|
1 |
바이오나노과 |
044-203-4393 |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053-718-8233 |
|
2 |
자동차항공과 |
044-203-4324 |
수송플랜트평가팀 |
053-718-8327 |
|
3 |
전자전기과 |
044-203-4346 |
전자전기평가팀 |
042-715-2232 |
|
4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
044-203-5724 |
표준인증평가팀 |
053-718-8224 |
|
5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
044-203-5723 |
표준인증평가팀 |
053-718-8224 |
|
6 |
산업기술정책과 |
044-203-4503 |
표준인증평가팀 |
053-718-8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