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4-971호
2014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 기술개발사업) 지원 안내 공고
강원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R&D 상생효과 제고를 위하여『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 기술개발사업)』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10.20.
강원도지사․원주시장
가. 목적
ㅇ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R&D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
나. 지원분야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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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지원분야 |
지원예산 |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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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사업평가원 |
의료기기 |
6억원 이내 |
자유 |
다. 신청요건
ㅇ (자격) 강원도 내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단독주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강원 지역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강원도 소재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 강원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추진체계도 예시 》
[첨부파일 참조]
○ (내용) 고용창출형 R&D로 TRL 6~8단계 수준의 기술개발
<고용창출조건>
▪ 연평균 지방비 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전액
환수
라.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2014.12.1.~2015.11.30(12개월)
ㅇ (지원금액) 과제당 연 2억원 이내
ㅇ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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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지방비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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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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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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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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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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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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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
지방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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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지방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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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지방비의 10% |
바. 유의사항
ㅇ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평가대상에서 배제)
- 신청한 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사. 평가기준․방법․일정
ㅇ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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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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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15 |
- 외부자원 활용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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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개요 |
10 |
- 산업협력권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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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10 |
- 기관구성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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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원 |
5 |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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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내용 |
10 |
- 도전적 목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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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계획 |
사업화 계획 |
20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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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효과 |
10 |
- 고용효과의 우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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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0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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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사업비 편성 |
10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ㅇ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됨(핵심내용 위주로 PPT발표)
ㅇ 평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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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사업계획서 |
평가위원회 |
결과통보 및 |
지원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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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0 |
‘14.11.13 |
‘14.11.20~ |
‘14.12.5~ |
‘14.12.15 ~ |
아.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4.11.13(목) 09:00 ~ ’14.11.19(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4.11.13(목) 09:00 ~ ’14.11.19(수)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인터넷 등록(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신청서류 제출(인편 또는 우편)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장애
혹은 전산폭주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ㅇ 신청서류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관련규정 등은 강원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강원지역산업평가원에 제출
- 신청서류는 마감일 18시까지 인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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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제출처 |
문의전화 |
주 소 |
|
강원지역사업평가원 |
광역사업평가단 |
033-258-2658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 첨부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광고글 키워드로 인한 업로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