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10.24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분야 2014년도 과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수정사?

866
  • 기       한

    : 2014.10.15 ~ 2014.11.1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분야

2014년도 과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수정)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분야 기술개발을 위하여 2014년도 과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10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Ⅰ. 지원 대상 과제

순 번

과제번호

과 제 명

제안기관

RFP

1

14-BR-SS-01

유전/자성 소재와 메타구조/능동정합소자를 이용한 항재밍 GPS 배열 안테나 소형화 기술 개발

국방과학연구소

2

14-BR-SS-02

라이다용 2-D Nano-photonic phased array 기반 전기식 위상제어 빔포밍 광소자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3

14-BR-SS-03

심리상태 진단용 다중생체분자 Biomarker 분석기술연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4

14-BR-MA-04

SiC 섬유용 저산소함량 폴리카보실란 합성 및 섬유제조 연구

한국세라믹기술원

5

14-BR-MA-05

고성능/고효율 연자성 재료용 50μm급 대형/구형의 철계 비정질 분말 제조 연구

공주대학교

6

14-BR-EN-32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 및 성능 검증 연구

없음


제안요청서 수정사항


과제명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전/자성 소재와 메타구조/능동정합소자를 이용한 항재밍 GPS 배열안테나 소형화 기술 개발

3. 연구개발계획

나. 연구기간 및 연구비

1. 총 연구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 9억원

1. 정부출연금 한도 : 9억원 이내

6. 참여 요건

가. 추진 체계요건

1. 주관기관 : 제한없음

2. 참여기관 : 제한없음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은 필수

4. 기업분담율 :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대기업 50%, 중소기업 25%)

1.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포함)

2. 삭제

3. 삭제

4. 기업분담율 : 기업 참여시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 27조 적용

라이다용 2-D Nano-photonic phased array 기반 전기식 위상제어 빔포밍 광소자 연구

3. 연구개발계획

나. 사업기간 및 연구개발비

1. 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 18억원 이내

1. 정부출연금 한도 : 18억원 이내

6. 참여 요건

가. 추진 체계요건

1. 주관연구기관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참여기관 : 제한 없음

1.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포함)

2. 삭제

심리상태 진단용 다중생체분자 Biomarker 분석기술연구

3. 연구개발계획

나. 사업기간 및 연구개발비

1. 총 연구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 17억원 이내

1. 정부출연금 한도 : 17억원 이내

SiC 섬유용 저산소함량 폴리카보실란 합성 및 섬유 제조 연구

6. 참여 요건

가. 추진 체계요건

1. 주관기관 : 제한없음

2. 참여기관 : 제한없음

1.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포함)

2. 삭제

고성능/고효율 연자성 재료용 50μm급 구형 철계 비정질 분말제조 연구

6. 참여 요건

가. 추진 체계요건

1. 주관기관 : 제한없음

2. 참여기관 : 제한없음

1.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포함)

2. 삭제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 및 성능 검증 연구

3. 연구개발계획

가. 연도별 연구개발 목표

1. 연도별 예산

구분

예산

(억)

기초

연구

1년차

4

2년차

9

3년차

5

4년차

5

5년차

5

1. 연도별 예산

구분

예산

(억)

기초

연구

1년차

2

2년차

4

3년차

8

4년차

10

5년차

4

과제신청 마감은 11월 14일입니다.


Ⅱ. 추진 체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자격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과제 추진 유형

?단위과제 형식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과제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27조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며,「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9조 1항에 따라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27조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9조 2항에 따라 기술료 비징수 대상



Ⅲ. 지원 내용 및 기술료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과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한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총연구비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1)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2개

중소기업,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그 외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3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중소)기업 2/3 이상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그 외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기업

2)「산업발전법」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에 따른 기업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는「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준용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가 "조기완료(성공)"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9조 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하며, 영리기관인 경우는 정액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함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1) 착수기본료를 포함하여 정부출연금의 범위 이내에서 징수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정액기술료, 전문기관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기술료 감면 관련 세부사항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3조」적용


Ⅳ. 신청 절차

□공통 사항

?공고 및 접수 기간 : 2014. 10. 15(수) ~ 2014. 11. 14(금) 18시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수량이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인터넷 접수

- 민군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https://www.cmtc.re.kr)에 접속하여 접수

☞ 절차 : ① “민·군기술개발“ 메뉴 ② ”과제신청“ 메뉴 ③ 해당 과제명 ”신청“ 클릭

-방문 접수(또는 우편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10부)

◈ 접수처 : (305-1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8층 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실(042-821-2981,2834)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일시 : 2014. 10. 22(수) 13:30 ~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TBC) 4층 대회의실


Ⅴ.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서류접수(‘14.11.14) → 평가위원회 평가(‘14.11.末)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4.12.中) → 계획서 승인(‘14.12.末) → 협약(’14.12.末)

※ 평가위원회 평가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통보


□평가항목

번호

평가항목

배점

1

RFP상 최종목표와의 일치여부 및 평가방법의 명확성

5

2

사전준비성(기초조사, 기술동향분석의 정확성)

10

3

취약기술 도출의 명확성

10

4

연구방법의 우수성

20

5

연구책임자의 우수성 및 연구원의 적절성

10

6

주관연구기관의 적정성

10

7

연구체계의 우수성

5

8

총연구비 규모 적정성, 연구기자재?시설?장비 확보방법 적절성

10

9

군수?민수 실용화 가능성

10

10

개발 완료될 경우 제품의 기술 수준

5

11

개발 완료될 경우 제품의 시장규모

5

계 (100점 만점)


□우대사항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취득 점수의 3% 가산점 부여


Ⅵ. 지원제한 및 기타

□지원 제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법정관리,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 최근 결산 기준 전액자본잠식,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고,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과제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과제


□유의 사항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음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및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2. 모든 과제는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며,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중단” 또는 “실패”일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기타

?연구비 및 연구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인터넷 등록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공동시행규정 양식은 공통양식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고가장비(1억 이상) 구입비 반영 시,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Ⅶ. 문의처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협력센터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민군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https://www.cmtc.re.kr)를 참조

?담당자/연락처

- 사업 관련 문의 : 김영웅, 정웅수(042-821-2981, 2834)

- 전산 접수 문의 : 구본익(042-821-2693, 2009)

- RFP 문의 : 김인철(042-821-4404)


Ⅷ. 관련법령 및 규정

□관련 법령/규정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https://www.cmtc.re.kr/Notice_view.action?serial=411&title=&part=&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