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경은 2014.10.24

2014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2차) 재공고

368
  • 기       한

    : 2014.11.07 ~ 2014.11.2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770호


2014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2차) 재공고

2014. 10. 2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4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2차)」 재공고 지원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콘텐츠 세계 5대 강국 실현


2. 지원과제

분야

과 제 명

지원

기간

정부출연금(억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공연

가상방음벽 구성을 위한 야외공연장

음향 제어 기술 개발

3년

8

8

8

24

※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RFP) 참고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14.12.01~ 2015.03.31으로 하며, 이후 년도의 기간은 매년 3.31까지로 함


3. 지원조건

o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단, 비영리 기관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제외)

o 사업자부담금 비율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사업자부담금 비율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 (연도별 과제 전체의)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비영리 기관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함


o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각 해당기관별 적용)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4. 신청자격

o 신청자격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
(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5. 선정절차

o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o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o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o 최종선정

- 종합점수 최고득점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 종합점수: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동일 종합점수 획득 시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1차 기준),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총점이 높은 기관(2차 기준), 신청한 정부출연금이 낮은 기관(3차 기준) 순으로 순위 결정

o 최종선정 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선정기준

평가지표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이 계획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결과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30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 목표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4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타겟 콘텐츠와 고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 산업에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일자리 창출 포함)를 기대할 수 있는가?

30

합 계

100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공통적용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 사항

증명서류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지정 증명서류

다.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라.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0.5점)

포상 증명서류

마.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가족친화인증서

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1점)

사업자등록증

※ 가점은 평가단계별(서면평가, 발표평가)로 각각 부여됨


7. 신청기간 및 신청요령

o 신청기간 : 2014년 11월 7일(금) ~ 11월 24일(월) 16:00까지 /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 접수 불가

o 제출서류(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붙임 및 별첨파일 포함)

- 파일명은 “과제명 앞 두 단어_연구개발계획서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하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

⑤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6. 선정기준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NTIS: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o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o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기관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o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8.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o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o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o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10. 기술료 납부

o 과제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1. 유의사항

o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보증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종료일에서 6개월을 가산한 날까지로 함)

o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보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협약 시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o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는 선정평가 시 구축 타당성을 검토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2. 문의처

o 일반 종합 문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1566-1114

o RFP 내용 문의 : 문화기술PD실 신정무 대리 (044)203-3531, jmshin@kocca.kr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 문화기술개발사업화팀 이하영 주임 (061) 900-6437, hylee0814@kocca.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cop/pims/view.do;KCSESSIONID=sMxYJHDMTDH9ZnDt42kvK8yhGl2vCCvFStL1dhpWTvcxMvHSlccP!-388508945!1590738632?intcNo=214C602005&menuNo=200828&recptSt=


*첨부파일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