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경은 2014.10.15

2014년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계획 추가공고

336
  • 기       한

    : 2014.11.03 ~ 2014.11.1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계획 추가공고

스포츠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15.

1. 사업목적

□ 스포츠분야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 조성

□ IT와 스포츠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첨단 스포츠용품 개발

□ 스포츠과학기술기반에 기초한 국내 스포츠 제조기업 육성

2. 지원과제 및 내용

□ 대상사업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 지원규모 : 총 19억원 이내

과제

유형

지원

금액

과 제 명

총괄(주관)

연구기관

사업기간

자유

공모

3억원

이내(과제별)

- 스포츠산업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과제(스포츠 기술, 용품, 시설, 콘텐츠 등 분야)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년도

<참고> 지원규모, 공고기간, 향후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고 예정

3. 지원조건

□ 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구분

참여기업의 유형

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지원 비율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1개

대기업

연도별 50% 이내

연도별 50%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2개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3개 이상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50% 이내

연도별 50% 이상

□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의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물 허용 범위

중소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중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비영리 법인은 민간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하며, 모든과제는 영리기관 포함 필수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 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

※ 기업 분류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4.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스포츠산업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인정서 제출업체에 한함)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상기에 규정된 참여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 납부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ㅇ 징수 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5년 이내

ㅇ 납부 방법 : 현금

□ 기술료 감경

구 분

감 면 기 준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정액기술료의 40%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정액기술료의 30%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6.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

30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명확성, 지표설정 근거의 적절성, 연구진의 역량 등

20

스포츠과학 근거제시

스포츠 과학 관련성, 스포츠 과학적 평가 가능성

20

사 업 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30

□ 선정절차

ㅇ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대상 통보 → 신규과제평가 및 심의(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 → 최종결과 확정(전문기관장) → 신규과제 확정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 체결, 기금지원금 지원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3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 감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점)

본 사업의 과제선정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7. 신청(접수) 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현장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 제출서류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인쇄본 1부(전자파일 1개 포함)

※ 향후 발표평가는 대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5부 추가 제출(별도 통보)

ㅇ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 1부(주관, 공동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제출)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ㅇ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업(영리법인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신청서 접수

ㅇ 공고기간 : ‘14. 10. 15(수) ~ 11. 14(금)

ㅇ 접수기간 : ‘14. 11. 3(월) ~ 11. 14(금) 10:00 접수마감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별관(생활체육지도연수자 건물) 2층 (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10: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10:00 이후 접수시 불인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

8. 선정(향후)일정

ㅇ 사전검토 및 선행특허조사 실시 : '14. 11. 14(금)~28(금)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 ‘14. 12. 1(월)~12. 8(월)

평가(심의)결과 확정 및 협약체결 : '14. 12월 중순~

9.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ㅇ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매년 협약 체결 시, 정부(기금)지원금을 받는 주관 및 참여기관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자비부담으로 각 1부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이상 반영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지원과제의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 시,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일반 자전거․요트․신발 및 의류 제조기술․게임 S/W 등)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에 해당)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 불이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을 포함한 참여기관 등의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50%이하일 경우(창업 2년 미만의 업체는 예외)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ㅇ 협약체결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1.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접수문의 : 한승훈 대리(☎ 02-970-966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http://www.sports.re.kr/news/bidNotificatio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