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기술 R&D의 지역협력 강화방안 연구 | 1.0억원 | 7개월 | RF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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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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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KETEP 평가총괄팀 | 02-3469-8414 |
| 구분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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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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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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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KETEP 미래전략팀 | 02-3469-8391 |
| 분야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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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KETEP 평가총괄팀 | 02-3469-8414 |
| 분야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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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접수 | GENIE 운영팀 | 02-3469-8813~8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