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경은 2014.10.13

2014년 지역 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297
  • 기       한

    : 2014.10.21 ~ 2014.11.1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 – 321호

2014년도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R&D 사업화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 중심으로 지역거점화 추진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개발하고, 개발된 성과는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 ‘14년에는 “지역 특화 시설원예산업 전략 육성” 분야를 지정하여 공고
□ 주요 사업내용
◦ 시설원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역별 특화된 품목 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R&D 지원
◈ 지역의 시설원예 생산기반, 연구인프라 등을 토대로 타 지역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한개 또는 두개 품목이내)에 특화된 시설원예산업 전략육성 종합 플랜 수립
◈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발굴하고, 기 개발된 기술들을 패키징하거나, 현 기술을 고도화하여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 모델 개발․보급
◈ 우수인력의 육성 및 산업계로의 취업 연계성 강화
□ 지원 내용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상세 R&D기획 지원
※ 선정된 R&D 기획과제에 대해서는 기획 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4개 팀을 선정하고, 2년간(1차) 연구비 지원 후 중간평가를 통해 3년간(2차)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본 연구 지원 규모 : 과제당 연간 7억원 이내

2.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14년도 정부출연금 2억원 이내
◦ 과제당 2천만원, 연구기간 2개월
◦ 신청분야 :「시설원예산업 전략적 육성」분야
□ 공고기간 : '14. 10. 10.(금) ~ ‘14. 11. 10.(월) 까지
□ 접수기간 : '14. 10. 21.(화) 9:00 ~ 11. 10.(월) 18:00 까지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선행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고, 지자체, 지역농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
◦ 연구팀은 특화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내에 소재한 연구기관, 농산업체 등으로 한정하여 참여
* 대전광역시-충청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경상남도 등은 한 개의 지자체로 인정
- 주관연구기관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신청하되 지자체 별로 1개의 연구팀만 지원 예정
◦ 연구기관은「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농산업체, 생산자단체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현장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교원)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기관 또는 법인의 장 또는 대표이사인 자를 말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필수) 공통 제출 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② 연구개발계획서(별첨 포함)
③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별첨 포함)
④ 선행연구성과에 대한 증빙서류(ex. 특허, 연구논문, 시제품 등)
⑤ 지역농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필요
- 본 과제의 경우 일반과제로 신청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제3장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등 반영
◦ 운영규정 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선정방법
< 선정평가 절차 >

사전
검토

선정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협약
체결

정책부합성
평가(적/부)

공개발표
평가 (100%)

◦ 공개발표평가 점수를 100%로 반영하여 산출한 종합점수로 평가함
◦ 정책부합성 평가결과, 부합인 과제 중 공개발표 평가점수에 가감점 등을 반영한 종합점수로 우선순위를 설정
◦ 운영규정 제1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계획서의 양식은 붙임의「제출서류 서식」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름
※ 평가절차별 세부사항은「2014년도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 연구과제 평가단은 정책․농업경영전문가, R&D 전문기관 기획 전문가, 농과위 위원, 시설원예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
◦ 관리기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특성상 공개발표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도로 정함
◦ 신청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과제 순으로 선정
< 공개발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6. 문의처 및 기타
□ 연구개발비 지급, 사용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제반사항
◦ 본 공고문의 사업선정·평가 이외의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최종평가, 성과관리 등 사업 제반사항은「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본 공고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 www.ipet.re.kr/)「2014년도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 문의처(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문의: 사업총괄실(031-420-6752, 6753)
◦ 과제선정 및 연구 관련 문의 : 사업관리실(031-420-6764)
◦ 접수시스템관련 : 정보분석실(031-420-6737, 6739, 6796)

붙임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기관 자체양식)
② 연구개발계획서(별첨 포함)
③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별첨 포함)
④ 선행연구성과에 대한 증빙서류
⑤ 지역농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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