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 - 529 호
자원개발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사업」시행계획 재공고
자원개발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단계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1단계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 구축한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원개발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2.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14. 10월 ~ 2019. 2월
ㅇ (사업내용)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의 자원개발
관련학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연구 중심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ㅇ (전담기관) 해외자원개발협회
ㅇ (지원규모) 5년간 5개 과제*에
총 31,500백만원 지원 예정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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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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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
3,500 |
3,500 |
3,500 |
3,500 |
3,500 |
1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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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원금 |
- |
3,500 |
3,500 |
3,500 |
3,500 |
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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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500 |
7,000 |
7,000 |
7,000 |
7,000 |
31,500 |
3. 사업 내용
“산·학 협력 연구단” 구성 및 운영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자원개발 연구과제” 수행
- 자원개발
관련학과는 함께 연구를 수행할 타 대학 자원개발 관련 학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선정된 컨소시엄은 자원개발 공기업과 “산·학
협력 연구단”을 구성하여 5년간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 및 연구 수행
ㅇ (지원내용) “산·학 협력 연구단” 연구 수행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 ‘14년에는 “산·학 협력 연구단” 구성 및 연구계획 수립, 연구기반 구축 지원
【자원개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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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연구과제 |
내용 |
공동 연구기업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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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
비전통 |
셰일/치밀가스 개발을 위한 저류층 특성화
및 |
한국석유공사 |
14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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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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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융합 |
ㅇ 타 대학의 수준 높은 특강, 세미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대학 간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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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장 |
ㅇ 세계 자원개발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원개발분야의 이슈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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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 |
ㅇ 현장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경험 및 학습방향 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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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장 |
ㅇ 국내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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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
ㅇ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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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ㅇ 석·박사과정 학생의 연구비 일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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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
ㅇ (학부) 3·4학년 인원의 50% 중 선발 지원 |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 대상) “산·학 협력 연구단” 소속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ㅇ (프로그램) 협력
그룹 단위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획 및 운영
【발굴 대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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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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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연계 |
ㅇ 우리 기업이 진출한 자원 보유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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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
ㅇ 해외 자원개발 전문대학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환학생 및 공동학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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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
ㅇ 해외자원개발기업의 산업 현장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실습 프로그램을 |
【사업 내용 및 운영 계획】- [첨부파일 참조]
4.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ㅇ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의 자원개발 관련학과로 구성
- 컨소시엄은 1개의 주관학과*와 2~4개의
참여학과로 구성 가능
* 주관학과는 에너지자원관련학과로 하며, 컨소시엄 구성․운영, 참여학과 간 역할 조정, 예산 및 성과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
- 주관학과는 연구과제별로 함께 연구를 수행할 교수와 대학원생으로 “연구그룹”을 구성하고, 타 연구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
* 동일한 대학의 학과 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연구그룹은 교수 1~3명 이내, 대학생원생 5~10명 이내 구성
-
컨소시엄은 산·학 협력 연구단 사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20% 이상 대응 부담
-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주관학과, 참여학과, 주관학과의 장, 참여학과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 경우
2) 연구과제 참여자가 협약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3) 접수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사업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5)
사업신청서 작성항목을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5. 선정 절차 및 평가 요소
ㅇ (선정 절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 및 발표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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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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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
- 서면평가(사업계획서 내용 평가)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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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
- 발표평가(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평가)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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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
- 1차 및 2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컨소시엄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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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 선정결과 협회 홈페이지 공고 |
전담 기관 |
6. 신청 방법
ㅇ 주관학과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주관학과는 에너지자원관련학과로 하며, 1차 공고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소속된 학과 신청 가능
- 기 선정된 컨소시엄의 주관학과도 본 연구과제에 주관학과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ㅇ (접수 기간) ‘14. 10. 7(화) ~ 10. 14(화) 16:00
ㅇ (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 서류에 한함)
- 보내실 곳 : (135-080)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역삼동 랜드마크타워 8층 해외자원개발협회 교육팀(☏
02-2112-8714)
ㅇ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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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내용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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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컨소시엄 신청서 |
20부 |
책자로 인쇄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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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신청 공문 |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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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컨소시엄 신청서 파일(hwp) 및 |
USB 1개 |
(발표자료) 평가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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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신청서의 참고양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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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컨소시엄 대응부담 확약서 |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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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ㅇ 기타 증빙자료 |
3부 |
책자로 인쇄하여 제출 |
7. 문의처
ㅇ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emrd.or.kr) 공지사항 참고
ㅇ 해외자원개발협회
교육팀(전화 : 02-2112-8714, 이메일 : ryugune2@emrd.or.kr). 끝.
* 첨부파일 업로드 오류로 인하여 홈페이지에서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