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618호
2014년도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의거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7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첨부파일은 게시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