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10.06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333
  • 기       한

    : 2014.10.16 ~ 2014.11.0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18호

「2014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3차)

『2014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인력양성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산업전문인력
양성센터

에너지 산업 기술인력의 역량강화 및 산학연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산업수요에 대응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인력
교류활성화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전력·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과 연계된 해당국가
인력의 국내 단기연수를 지원
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및 국가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2. 지원 내용
가. 지원규모 및 기간

프로그램 구분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금

사업기간

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1개

연 6억원 내외

2년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1개

연 10억원 내외

1년

나. 신청자격
o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다.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o 정부출연금 비율은 75%이내(단, 대기업이 참여기업 중 1/3 초과인 경우는 50% 이내)이며, 민간부담금 비율은 25%이상임
* 단, 『수출연계형 인력교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모두 비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하여, 정부출연금 비율은 75% 이상임
o 민간부담금 현금은 아래 비율을 준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3이상일 경우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3. 지원 분야

프로그램 구분

지원분야

지원조건

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포함하여야 함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전력․신재생에너지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구성

* 지원대상 분야의 RFP 등 상세 지원조건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 참조

4.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o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o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나. 인터넷 전산등록
o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o 전산 등록기간 : 2014. 10. 16(목) ∼ 2014. 11. 6(목)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다. 신청서 제출
o 제출마감 : ’14. 11. 7(금)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1월 7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출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인재양성팀
o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
* 우편접수 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재할 것
o 접수 마감일 안내

전산등록

서류접수

’14. 11. 6(목) 18:00까지

’14. 11. 7(금) 18:00까지

라.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및 규정
o 근거법령: 에너지법(법률 제10911호), 전기사업법(법률 제1091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10445호)
o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6.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
ㅇ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1.7)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11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월말)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12월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나. 평가기준
ㅇ 평가기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세부 지원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는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이후 연차별 사업비 조정도 될 수 있음

7. 사전지원제외대상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접수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장의 경우
- 탈락처리(사전지원 제외)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8.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일 자

개 최 장 소

시 간

10월 14(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회의실(7층)

14:00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 예정, 대중교통 이용 요망

9.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양식, 상세지원내용, Q&A 등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참고바랍니다.
ㅇ 과제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RFP 등 세부 지원내용에 제시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는 연차별 사업비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발표평가시 총괄책임자가 사업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 사업목적이 기업수요 지향적이고, 단순 명확하여 사업의 성과지표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 성과지표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발표평가시 총괄책임자가 성과지표 달성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ㅇ 지원과제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을 적용하는 사업이니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시 ‘RCMS사용관리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 수행 성과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Acknowledgement) 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홍보물 등에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 연차평가, 종료평가 시 미표기 성과물은 실적으로 불인정

10. 문의처
ㅇ 사업내용․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인재양성팀 (02-3469-8361, 8363, 8364)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Q&A로도 문의 가능
ㅇ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 첨부파일은 키워드 광고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로드 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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