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18호
「2014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3차)
『2014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인력양성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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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업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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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문인력 |
산업전문인력 |
에너지 산업 기술인력의 역량강화 및 산학연관 교류 활성화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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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력 |
수출연계형 |
전력·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과
연계된 해당국가 |
2. 지원 내용
가.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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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분 |
지원 과제수 |
정부지원금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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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
1개 |
연 6억원 내외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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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연계형 인력교류 |
1개 |
연 10억원 내외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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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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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3이상일 경우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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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3.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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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분 |
지원분야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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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을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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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연계형 인력교류 |
전력․신재생에너지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구성 |
4.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o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o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나. 인터넷 전산등록
o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o 전산 등록기간 :
2014. 10. 16(목) ∼ 2014. 11. 6(목)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다. 신청서 제출
o
제출마감 : ’14. 11. 7(금)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1월 7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출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인재양성팀
o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
* 우편접수 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재할 것
o 접수 마감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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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등록 |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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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 6(목) 18:00까지 |
’14. 11. 7(금) 18:00까지 |
5. 관련 법령 및 규정
o 근거법령: 에너지법(법률 제10911호), 전기사업법(법률 제1091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10445호)
o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6.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
ㅇ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1.7)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11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월말)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12월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나. 평가기준
ㅇ 평가기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세부 지원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는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이후 연차별 사업비 조정도 될 수 있음
7. 사전지원제외대상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접수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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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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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1. 기업의 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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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
◦ 주관기관, 주관기관장의 경우 |
8.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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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개 최 장 소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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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화)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회의실(7층) |
14:00 |
9.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양식, 상세지원내용, Q&A 등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참고바랍니다.
ㅇ 과제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RFP 등 세부 지원내용에 제시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는 연차별 사업비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발표평가시 총괄책임자가 사업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 사업목적이 기업수요 지향적이고, 단순 명확하여 사업의 성과지표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 성과지표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발표평가시 총괄책임자가 성과지표 달성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ㅇ 지원과제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을 적용하는 사업이니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시 ‘RCMS사용관리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
수행 성과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Acknowledgement) 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홍보물 등에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 연차평가, 종료평가 시 미표기 성과물은 실적으로 불인정
10. 문의처
ㅇ 사업내용․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인재양성팀 (02-3469-8361, 8363,
8364)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Q&A로도 문의 가능
ㅇ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 첨부파일은 키워드 광고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로드 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http://www.mke.go.kr/motie/in/ay/policynotify/announce/bbs/bbsView.do?bbs_seq_n=62712&bbs_cd_n=6¤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