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허정 2014.10.01

2014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275
  • 기       한

    : 2014.09.30 ~ 2014.10.1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4-399

 

 

2014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수요에 대비한 유전체 유망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재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93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대상사업

 

 사업명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세부사업명

분야(RFP)

당해년도(’14)

총연구비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기간

(’14)

유전체정보분석기반구축사업

유전체 정보 개방형 분석 서비스 환경 구축

4.5억원 내외

2014~2021(8)

(2014~2017, 4)

2014.10

~ 2015.10

유전체 정보 분석 기술 개발

8억원 내외

2014~2021(8)

(2014~2017, 4)

2014.10

~ 2015.10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사업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경 가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중단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3.3.23)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신청 및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9.26)27조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과제신청이 제한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연구수행에의 전념) 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함(* 예외사항은 관련규정 참조)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분야 내 2개 이상 과제신청 가능

재공고 분야에 한해 우수과제 선정을 위해 과제 중복신청 제한사항(당초 공고안)을 완화

2014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선정자는 신청 불가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 신청기간 : 2014. 9. 30() ~ 2014. 10. 13() 18:00시 까지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까지 완료 요망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응모 과제가 많을 경우 1차 평가(서면평가) 2차 평가(발표평가) 대상과제 선별

. 신청서류

필수 업로드

해당시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수행/논문/특허/기술료 실적

연구책임자 동시수행과제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연구윤리활동계획서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기업참여의사확약서(기업이 참여할 경우)

가감점 증빙서류(최종평가 결과 및 기술 이전 실적 등, 별도양식 없음)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는 연구재단 E-RND시스템을 통해 전산 업로드

※ ②번 자료는 사본을 우편으로도 제출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제출

 - 인터넷 접수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제출 : 실적 증빙자료(논문, 특허, 기술료) 우편으로도 제출함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

(우편번호 : 305-340)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_notice_tot/view.jsp?show_no=171&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0&c_now_tab=0&page=1&NTS_NO=5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