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조민정 2014.09.23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자유공모 과제 선정 재공고

346
  • 기       한

    : 2014.09.23 ~ 2014.10.0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 호

2014년도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자유공모 과제 선정 재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같은 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의 자유공모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9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요
□ 사업 목적
○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 또는 해외 우수기술습득 등을 위한 해외 유수기관 및 저명학자와의 공동연구개발
○ 창의적 국제공동연구과제 지원을 통한 국내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

□ 공모 과제
○ 지원분야: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 전지구차원의 문제해결 또는 해양자원확보, 대양연구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국제공동 연구분야

대상

연구기간 (당해/총)

연구비 (당해/총)

자유공모 과제 1개

1년 이내 / 3년 이내

1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준: 국외기관(국외연구자)이 공동연구기관(책임자)으로 참여
○ 유의사항: 신규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협약시점까지 상대국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참여자격 및 제한
□ 참여자격(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4. 9. 22(월) ~ 2014. 10. 06(월)
○ 접수기간 : 2014. 9. 29(월) ~ 2014. 10. 06(월)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절차(붙임5참조)
-. http://pms.kimst.re.kr (→기관등록 → 회원가입)→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 접수관리→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발급
* 마감일 16: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6: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기반연구관리실
* 신청서류는 마감일 16:00시까지 접수처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출방법

비고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전산 및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5부
* 별첨의 진도점검 목표, 기술준비도 목표, 기관(기업) 정보 현황, 기술사업화 계획,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시), 신규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해당시) 포함

전산 및 서류접수

붙임1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전산 및 서류접수

붙임2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 해당시

전산 및 서류접수

붙임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1부
* 신청과제까지 포함하여 작성

전산 및 서류접수

붙임4

사업자등록증 1부

전산 및 서류접수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부
* 기업이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일 경우

전산 및 서류접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 기업이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일 경우

전산 및 서류접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1부
* 해당시

전산 및 서류접수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감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선정대성에서 제외

전산 및 서류접수

운영규정
별표2
.참조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연구성과활용가능성, 연구수행능력, 연구시설확보 및 연구개발비계상의 합리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제반규정의 준수여부
○ 중복성 검토 : 국가 R&D 사업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 발표평가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관리, 정산과 관련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적용할 수 있음
* 상기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행정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시 가점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여기동 사무관(전화 044-200-5248)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기반연구관리실 이윤지 연구원(전화 02-346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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