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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김효원 2014.09.23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481
  • 기       한

    : 2014.09.23 ~ 2014.10.1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73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BI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Business Idea)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BI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 우수한 비즈니스아이디어(BI)의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의적 BI의 사업화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ㅇ 예산(국비) : 45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1년이내 원칙(과제 선정 이후 필요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
ㅇ 지원과제 : 과제당 연간 3억 이내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전산업 분야(생활가전, IT융합, 플랫폼 등)
* 도전적․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제
ㅇ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 우수 BI사업화 과제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나. 지원조건(민간 부담금)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15% 이상, 현물10% 이내)
※ 대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며,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함(현금 25%이상, 현물 25%이내)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다. 신청자격
는 첨부파일 참조
○ [1단계 신청자격] BI제안서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 [2단계 신청자격] BI사업화과제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려면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사업화과제 권리 확보)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라. 추진체계
[첨부파일 참조]

3.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절차 및 방법> 는 첨부파일 참조
가. 평가절차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

1단계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월 16일

BI제안 신청접수

BI 제안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월 14~21일

우수BI 선정

<발표평가> 신청자(기업) → 평가위원회

10월 28∼30일

선정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BI 제안자

11월3일

2단계

BI사업화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과제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 준비 및 구비

11월上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월18∼21일

사전서류검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월中

BI사업화과제 선정

<발표평가> 신청 주관기업 → 평가위원회

11월 27∼28일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BI사업화과제 제안자
(이의신청 처리 10일)

12월 3일

최종선정

산업통상자원부

12월 15일

협약

민간현금 입금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12월中

협약체결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월中

정부출연금 지급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12월下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사전검토 후 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 BI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ㅇ (이의신청 처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1회에 한함)

4. 평가기준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등)

6.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첨부파일 참조]

7. 근거법령 및 규정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8. 신청방법 및 접수(문의)처
가.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4년 10월14일(화) 09시 ~ 10월17일(금)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년 10월17일(금) 09시 ~ 10월21일(화) 18시
* BI사업화과제 신청기간 및 방법은 해당기관 대상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신청서류 제출은 반드시 온라인 등록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함.
①온라인등록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또는 BI제안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
(또는 BI제안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수요조사신청→공고→공고조회

③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
(http://pms.re.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신청서류 제출

신청
서식

제출서류

BI
제안

BI
사업화

접수증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

1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BI제안서 1부(작성분량 20p 내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BI사업계획서 1부(작성분량 60p 내외)

2호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X

3호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4호

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 각 1부

X

5호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X

6호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X

7호

핵심기술소유자의 기술제공참여 확약서(특허출원․등록명세서 첨부) 1부

X

8호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9호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10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X

11호

BI제안자와 BI사업화 주관기관간 법적권리가 명시된 증빙서류
(BI제안자와 BI사업화 신청주관기관이 상이할 경우)

X

기타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X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시 제출서류, X 해당없음

나. 접수[문의]처
○ 접수처 : (135-5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담당자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02-6009-4341,
4342, 4346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9.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서울

9월24일(수) 14시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광주

9월25일(목) 14시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부산

9월26일(금) 14시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 기타 단체별 설명회 요청시,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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