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73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BI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Business Idea)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BI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 우수한 비즈니스아이디어(BI)의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의적 BI의 사업화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ㅇ 예산(국비) : 45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1년이내 원칙(과제 선정 이후
필요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
ㅇ 지원과제 : 과제당 연간 3억 이내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전산업
분야(생활가전, IT융합, 플랫폼 등)
* 도전적․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제
ㅇ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 우수 BI사업화 과제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나. 지원조건(민간 부담금)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15% 이상, 현물10% 이내)
※ 대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며,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함(현금 25%이상, 현물 25%이내)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다. 신청자격
는 첨부파일 참조
○ [1단계
신청자격] BI제안서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 [2단계 신청자격] BI사업화과제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려면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사업화과제 권리 확보)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라. 추진체계
[첨부파일 참조]
3.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절차 및 방법> 는 첨부파일 참조
가. 평가절차
|
지원절차 |
추진기관 |
일정 | ||
|
1단계 |
① |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9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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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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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BI제안 신청접수 |
BI 제안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0월 14~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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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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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우수BI 선정 |
<발표평가> 신청자(기업) → 평가위원회 |
10월 28∼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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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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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선정결과 통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BI 제안자 |
11월3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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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⑤ |
BI사업화과제 |
신청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11월上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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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
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1월18∼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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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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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사전서류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1월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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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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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BI사업화과제 선정 |
<발표평가> 신청 주관기업 → 평가위원회 |
11월 27∼2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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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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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평가결과 통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BI사업화과제 제안자 |
12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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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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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최종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
12월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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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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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⑪ |
민간현금 입금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12월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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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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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협약체결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2월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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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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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정부출연금 지급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12월下 | |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사전검토 후 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 BI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ㅇ (이의신청 처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1회에 한함)
4. 평가기준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등)
6.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첨부파일 참조]
7. 근거법령 및 규정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8. 신청방법 및 접수(문의)처
가.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4년 10월14일(화) 09시 ~ 10월17일(금)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년 10월17일(금) 09시 ~ 10월21일(화) 18시
* BI사업화과제 신청기간 및 방법은
해당기관 대상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신청서류 제출은 반드시
온라인 등록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함.
①온라인등록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또는 BI제안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
|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
|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
|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②신청서류 제출
|
신청 |
제출서류 |
BI |
BI |
|
접수증 |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 |
● |
● |
|
1호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BI제안서 1부(작성분량 20p
내외) |
● |
● |
|
2호 |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
X |
〇 |
|
3호 |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〇 |
● |
|
4호 |
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 각 1부 |
X |
〇 |
|
5호 |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X |
〇 |
|
6호 |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
X |
● |
|
7호 |
핵심기술소유자의 기술제공참여 확약서(특허출원․등록명세서 첨부) 1부 |
X |
〇 |
|
8호 |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
〇 |
〇 |
|
9호 |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〇 |
〇 |
|
10호 |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
X |
〇 |
|
11호 |
BI제안자와 BI사업화 주관기관간 법적권리가 명시된
증빙서류 |
X |
〇 |
|
기타 |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
〇 |
X |
나. 접수[문의]처
○ 접수처 : (135-5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담당자
○ 문의처
|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044-203-4535 |
시행계획 등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341,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
9. 사업설명회 개최
|
지역 |
일시 |
장소 |
|
서울 |
9월24일(수) 14시 |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 |
|
광주 |
9월25일(목) 14시 |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 |
|
부산 |
9월26일(금) 14시 |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실 |
※ 기타 단체별 설명회 요청시,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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