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4.09.1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523
  • 기       한

    : 2014.09.16 ~ 2014.10.1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69호

2014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기후변화, 고유가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
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융합
핵심기술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원자력융합
핵심기술

- 원전 안전성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
- 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원자력 기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 기술

자원개발기술개발

- 석유‧가스, 광물 등 자원개발 및 활용 기술

글로벌전문기술
(에너지‧자원순환)

- 금속자원 및 희소금속의 회수‧재이용‧저감‧대체
-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

에너지자원융합
핵심기술

-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저장, 온실가스처리, 가스안전 등

전력피크대응ESS
실증연구

- 전력피크 대응, 신재생에너지발전의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에너지저장기술

전력산업융합
핵심기술

- 녹색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원전 안전 관련 부품‧설비를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인‧검증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인‧검증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검증체계 개선
기술개발

1.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849 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과제
유형

프로그램

기획
유형

개발
기간

개 요



전략
핵심

전략응용

전략연계
(일반)

5년
이내

․목표 : 국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기술 확보 및
핵심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창출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전략연계
(BM)


정책
지원

부처협력

-

3년
이내

․목표 : 부처간 공동기획을 통해 도출한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R&D 성과 제고 및 진입시장 확대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혁신기술

-

3년
이내

․목표 : 에너지기술의 한계극복을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술 개발
․주관기관 : 대학‧출연연
․지원규모 : 평균 5억원/년 내외(기술료 비징수)

마중물
프로젝트

-

2년
이내

․목표 : 확보한 기술역량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여건 간의
간극 해소를 통한 사업화 제고
․주관기관 : 성과활용조사분석을 통해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규모 : 2억원/년 이내

수요
대응

수요대응

-

3년
이내

․목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5억원/년 이내
* 단,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은 3억원/년 내외에서 지원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
기반구축

-

5년
이내

목표 : 원전 부품/설비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인·검증 기반 구축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30억원/년 내외

□ 공모방식
ㅇ (경쟁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5배수 내외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임
* 단, 성과분석 환류 프로그램인 “마중물프로젝트”는 사업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함
ㅇ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ㅇ (기술분야지정) 지정된 기술분야에 한해 RFP 또는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ㅇ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ㅇ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첨부파일 참조]
ㅇ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ㅇ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ㅇ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첨부파일 참조]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ㅇ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5년 2월 28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3월 15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ㅇ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이 가능함
- 과제선정 후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함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에 따름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2. 지원분야
[첨부파일 참조]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양식교부 : 2014. 9. 16(화) ~ 10. 15(수)
ㅇ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ㅇ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ㅇ전산 등록기간 : 2014. 9. 22(월) ~ 10. 14(화) 18:00 까지
- 통합형 과제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먼저,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총괄/세부과제의 총괄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4.10.14)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신청서 제출
ㅇ제출마감 : ’14. 10. 15(수) 18:00 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0월 15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ㅇ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의 “정량적 기술목표 항목”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정량적 성과 목표항목”의 경우 사업별 성과지표 및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정량적 목표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계속·종료과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ㅇ (사업추진체계) 총 1개 과제로 구성하고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사업은 통합형 과제(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로 제출. 단, 평가단계에서 총괄/세부주관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완성도를 별도 검토 및 조정가능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1차년도 연구기간은 반드시 10개월(’14.12.1~’15.9.30)로 하고, 차기년도부터 12개월로 작성
□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ㅇ사업계획서 접수(~’14.10월15일) → 평가위원회 평가(’14.10월말~11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현장점검 실시(’14.11월중) → 사업비 조정(’14.11월중~11월말) → 신규사업자 확정(’14.11월말) → 협약체결(’14.11월말~)
* 전략핵심 과제의 경우,
- 해외한인과학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On-Line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사업계획서 On-Line 평가로 별도의 평가 준비는 필요 없으며, 해외한인과학자 평가위원 3인 미만 시 생략 가능)
- 발표평가는 기술성/사업성을 분리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평가위원회 별로 별도의 발표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정책지원(혁신기술, 마중물프로젝트) / 수요대응 과제의 경우,
- 분야에 따라 심층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시 별도 평가 준비 불필요)
- 정책지원(마중물프로젝트), 수요대응 프로그램은 발표평가를 전산접수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하되, 추가 설명자료 배포 가능함(단, PPT 등 별도 자료를 활용한 발표는 불가)
- 정책지원(혁신기술)은 사업계획서 발표가 아닌 파워포인트 등 별도 발표자료 사용 가능
* 정책지원(부처협력),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과제는 기술성 및 사업성 통합형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별도의 발표자료 사용 가능(단, 해외한인과학자 및 사업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ㅇ 평가위원회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임. 단, 과제유형별 평가지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ㅇ 선정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총수행기간 중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평가 시 우대사항
ㅇ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첨부파일 참조]
ㅇ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단위 : %)

세부분야
가이드라인

에너지자원융합
핵심기술

글로벌전문기술
(에너지‧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융합핵심기술

전력산업융합
핵심기술

원자력융합
핵심기술

전력피크대응
ESS실증연구

인건비 비중

35~45

40~50

25~35

40~50

30~40

40~50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하며,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로 상기 가이드라인을 만족할 경우에 대해 가점을 인정함
□사전지원제외대상
ㅇ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ㅇ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4.10.15)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14.10.15)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4.12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관정보현황(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ㅇ지원대상 과제 중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ㅇ제기기간 : 2014. 9. 15(월) ~ 10. 15(수) 18:00 까지
ㅇ제 기 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구분

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전략핵심

에너지
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

기술기획팀

8381, 8386, 8388

원자력융합핵심

기술기획팀

8385

자원개발기술개발

기술기획팀

8389

에너지
수요관리기술

에너지자원융합핵심

효율향상, 온실가스

기획총괄실

8373, 8379

에너지저장

기술기획팀

8384

전력피크대응ESS실증

기술기획팀

8384

전력산업융합핵심(스마트그리드)

8387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기획총괄실

8372, 8374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기술기획팀

8385

정책지원 (부처협력)

기획총괄실

8374, 8375, 8379

ㅇ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기타사항
ㅇ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개최 장소

시간

’14. 9. 18(목)

서울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3층)

14:00~16:00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

’14. 9. 19(금)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강당 (1층)

14:00~16:00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본관동 대강당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8.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참조
□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신규 평가 관련 문의

사 업 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
공급기술

자원개발기술개발

효율자원팀

8423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

신재생에너지팀

8431~9

원자력융합핵심

전력원자력팀

8445, 8448

글로벌전문(에너지‧자원순환)

효율자원팀

8427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

에너지자원융합핵심

효율자원팀

8421~6

전력피크대응ESS실증

8425

전력산업융합핵심(스마트그리드)

전력원자력팀

8441, 8444, 8446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전력원자력팀

8447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전력원자력팀

8445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관련 문의

구 분

부서

연락처(☎ 02-3469-0000)

전산접수

GENIE 운영팀

8813, 881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mke.go.kr/motie/in/ay/policynotify/announce/bbs/bbsView.do?bbs_seq_n=62671&bbs_cd_n=6¤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