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69호
2014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기후변화, 고유가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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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지원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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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신재생에너지융합 |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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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융합 |
- 원전 안전성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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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기술개발 |
- 석유‧가스, 광물 등 자원개발 및 활용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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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문기술 |
- 금속자원 및 희소금속의 회수‧재이용‧저감‧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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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에너지자원융합 |
-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저장, 온실가스처리, 가스안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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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피크대응ESS |
- 전력피크 대응, 신재생에너지발전의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에너지저장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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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융합 |
- 녹색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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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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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 원전 안전 관련 부품‧설비를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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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849 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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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제 |
프로그램 |
기획 |
개발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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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전략 |
전략응용 |
전략연계 |
5년 |
․목표 : 국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기술 확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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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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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정책 |
부처협력 |
- |
3년 |
․목표 : 부처간 공동기획을 통해 도출한 기술개발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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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
- |
3년 |
․목표 : 에너지기술의 한계극복을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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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
- |
2년 |
․목표 : 확보한 기술역량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여건 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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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
수요대응 |
- |
3년 |
․목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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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 |
- |
5년 |
․목표 : 원전 부품/설비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중소기업 | ||
□ 공모방식
ㅇ (경쟁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5배수 내외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임
* 단, 성과분석 환류 프로그램인 “마중물프로젝트”는 사업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함
ㅇ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ㅇ (기술분야지정) 지정된
기술분야에 한해 RFP 또는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ㅇ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ㅇ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첨부파일 참조]
ㅇ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ㅇ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ㅇ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첨부파일 참조]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ㅇ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5년 2월
28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3월 15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ㅇ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이 가능함
- 과제선정 후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함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에 따름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2. 지원분야
[첨부파일 참조]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양식교부 : 2014. 9. 16(화) ~ 10. 15(수)
ㅇ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ㅇ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ㅇ전산 등록기간 :
2014. 9. 22(월) ~ 10. 14(화) 18:00 까지
- 통합형 과제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먼저,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총괄/세부과제의 총괄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4.10.14)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신청서 제출
ㅇ제출마감 : ’14. 10. 15(수) 18:00
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0월 15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ㅇ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의 “정량적 기술목표 항목”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정량적 성과 목표항목”의 경우 사업별 성과지표 및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정량적 목표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계속·종료과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ㅇ (사업추진체계)
총 1개 과제로 구성하고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사업은 통합형 과제(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로 제출. 단, 평가단계에서 총괄/세부주관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완성도를
별도 검토 및 조정가능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1차년도 연구기간은 반드시 10개월(’14.12.1~’15.9.30)로 하고, 차기년도부터
12개월로 작성
□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ㅇ사업계획서 접수(~’14.10월15일) → 평가위원회
평가(’14.10월말~11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현장점검 실시(’14.11월중) → 사업비 조정(’14.11월중~11월말) →
신규사업자 확정(’14.11월말) → 협약체결(’14.11월말~)
* 전략핵심 과제의 경우,
- 해외한인과학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On-Line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사업계획서 On-Line 평가로 별도의 평가 준비는 필요 없으며, 해외한인과학자 평가위원 3인 미만 시
생략 가능)
- 발표평가는 기술성/사업성을 분리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평가위원회 별로 별도의 발표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정책지원(혁신기술, 마중물프로젝트) / 수요대응 과제의 경우,
- 분야에 따라 심층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시 별도 평가 준비 불필요)
- 정책지원(마중물프로젝트), 수요대응 프로그램은 발표평가를 전산접수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하되, 추가 설명자료 배포 가능함(단, PPT 등 별도 자료를 활용한 발표는 불가)
- 정책지원(혁신기술)은 사업계획서
발표가 아닌 파워포인트 등 별도 발표자료 사용 가능
* 정책지원(부처협력),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과제는 기술성 및 사업성
통합형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별도의 발표자료 사용 가능(단, 해외한인과학자 및 사업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ㅇ 평가위원회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임. 단, 과제유형별 평가지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ㅇ 선정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총수행기간 중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평가 시 우대사항
ㅇ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첨부파일 참조]
ㅇ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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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 |
에너지자원융합 |
글로벌전문기술 |
신재생에너지 |
전력산업융합 |
원자력융합 |
전력피크대응 |
|
인건비 비중 |
35~45 |
40~50 |
25~35 |
40~50 |
30~40 |
4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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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명 |
평가원 담당부서 |
연락처 | ||
|
전략핵심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 |
기술기획팀 |
8381, 8386, 8388 | |
|
원자력융합핵심 |
기술기획팀 |
8385 | |||
|
자원개발기술개발 |
기술기획팀 |
8389 | |||
|
에너지 |
에너지자원융합핵심 |
효율향상, 온실가스 |
기획총괄실 |
8373, 8379 | |
|
에너지저장 |
기술기획팀 |
8384 | |||
|
전력피크대응ESS실증 |
기술기획팀 |
8384 | |||
|
전력산업융합핵심(스마트그리드) |
8387 |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
기획총괄실 |
8372, 8374 | |||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기술기획팀 |
8385 | |||
|
정책지원 (부처협력) |
기획총괄실 |
8374, 8375, 8379 | |||
7. 사업설명회
|
일시 |
지역 |
개최 장소 |
시간 |
|
’14. 9. 18(목) |
서울 |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3층) |
14:00~16:00 |
|
대전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 | ||
|
’14. 9. 19(금)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강당 (1층) |
14:00~16:00 |
|
전남 |
전남테크노파크 본관동 대강당 |
8.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참조
□ 고객만족 콜센터
|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1899-0786 |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신규 평가 관련 문의
|
사 업 명 |
평가원 담당부서 |
연락처 | |
|
에너지 |
자원개발기술개발 |
효율자원팀 |
8423 |
|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 |
신재생에너지팀 |
8431~9 | |
|
원자력융합핵심 |
전력원자력팀 |
8445, 8448 | |
|
글로벌전문(에너지‧자원순환) |
효율자원팀 |
8427 | |
|
에너지 |
에너지자원융합핵심 |
효율자원팀 |
8421~6 |
|
전력피크대응ESS실증 |
8425 | ||
|
전력산업융합핵심(스마트그리드) |
전력원자력팀 |
8441, 8444, 8446 |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
전력원자력팀 |
8447 | |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전력원자력팀 |
8445 | |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구 분 |
부서 |
연락처(☎ 02-3469-0000) |
|
전산접수 |
GENIE 운영팀 |
8813, 8814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