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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중핵심공동연구사업 신청요강 |
2014. 7.
한 국 연 구 재 단
국 제 협 력 센 터
1. 사업개요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에
적용되는 사업임
가. 사업목적
한-중 간 전략적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양국의 공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함
양국에서 전략분야를 지정․지원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제고함
나. 지원내용
지원분야 : Regenerative Medical Materials
지원기간 : 총 3년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100백만원 이내, 총 2개 내외 선정 예정
단, 2014년도에 한해 과제당 75백만원 지원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10% 이내로 함
중국 측 연구자는 해당 국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 지원
지원대상 : 한국연구재단과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승인한 과제
2. 신 청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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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이용 http://www.kri.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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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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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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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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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제출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등록 및 입력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국내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NRF)에, 중국 측 연구자는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에 각각 제출함
양국에서 공통으로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과제 신청 시 과제명은 서로 일치하여야 함
신청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소속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온라인에서 과제 신청 완료 후 관련서류 우편 제출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 연구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양식 별도 첨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시행(2011.9.30 시행)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 참여(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우편제출 시 : 연구계획서 인쇄본 10부
나. 신청자격
「학술진흥법」제2조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 중,
연구책임자는 대학의 경우 조교수 이상, 정부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경우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함
연구보조원은 석․박사 과정생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연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함
다. 신청 제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로 등록된 연구자
신청당시 국제협력연구를 수행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기 수행중인 과제로서 6개월간의 한시적 중복은 인정함
동일 과제로 재단 및 타 기관 지원으로 수행된 과제는 신청 불가
라. 신청기간 (※접수기간 연장, 2014.09.03)
[온라인] 연구자 신청 : 2014.7.21(월)~2014.9.24(수) 18:00 한
마감일의 경우 접속 증가로 서버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아니함
[온라인] 소속기관 확인 : 2014.7.21.(월)~2014.9.25(목) 18:00 한
우편제출 : 2014.9.30(화)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137-748)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5층 아시아팀 한중 협력사업 담당자 앞
3. 평가 및 선정
가.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평가방법 : 서면평가
필요시 발표평가 병행(이 경우 신청자들에게 사전 안내함)
최종 과제 선정 : 양국(NRF-NSFC)에서 공동으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 최종 선정함
나. 평가내용
협력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
연구수행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양국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상대 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교류계획의 타당성 포함)
4. 지원 및 관리체계
가. 연구개시일 : 2014. 12. 1
나. 연구비 지급 : 최종 선정과제에 대하여 협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다.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 혹은 주관연구기관장이 중앙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연구비 사용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참고>)과 연구계획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연구계획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아래와 같이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변경 등)
-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할 경우, 또는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라. 보고서 제출
연차보고서 제출 : 차년도 연구개시 2개월 전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용 결과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 제출
배포용(최종) 결과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결과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한 내용을 배포용(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제출함
연차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매년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함. 집행 잔액은 차년도로 이월 가능하나, 총 사업기간 종료 후 남아있는 연구비는 재단으로 반납해야 함
단, 이월 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총 사업기간 종료 후 1만원 미만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액은 반납하지 않고 주관기관에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함
마. 기타
연구결과물 사사표기 :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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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 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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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과제번호) |
지식재산권 :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중국 측 연구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5.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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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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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1(월) |
2014년도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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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4(수) |
온라인 접수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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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5(목) |
소속기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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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월 |
평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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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월 |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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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월 말 |
최종 선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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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 |
과제 개시 |
※ 단,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가. 사업 담당자
한국연구재단 아시아팀 김소영(02-3460-5704, sykim@nrf.re.kr)
나. 과제신청 시스템 관련
한국연구재단 정보도우미 1544-6118
다. 중국 측 담당자 연락처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Ms. Yu Chen(Tel: +86-10-6232-6998 / E-mail: ckc@nsfc.gov.c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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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사용용도 |
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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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인건비 (내․외부)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학 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3. 당초 계획대비 20%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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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해당 과제에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계상하되,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학사과정 : 1,000,000원 - 석사과정 : 1,800,000원 - 박사과정 : 2,5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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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 재료비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및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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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비 |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1. 주관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주관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상호 방문 시, 왕복항공료 및 방문국에서의 체재비를 계상하되, 항공료 및 체재비 계상은 양국 연구자간 협의에 따라 상호 균등 지원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방문 연구기간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및 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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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연구과제 추진비 |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1. 주관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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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1.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1.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및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한다. 2.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보다 증액할 수 없다. 3.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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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개발비 |
1.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1.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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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 지원비 |
총 연구비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