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4-261호
2014년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기관 공고
2014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9월 3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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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목록
(※ 연구용역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시행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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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연번: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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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과제명 |
신종인플루엔자 (Pandemic Influenza) 대비 |
발주부서 |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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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일환으로 백신 개발 능력을 갖춘 용역연구기관을 통하여 A/H5N1 백신주 생산 및 임상시험에 의한 백신 확보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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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내용 |
○ 임상 3상 시험 백신 완제품에 대한 장기 안정성 시험 결과
분석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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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총 연구비 |
1,2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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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당해연도연구비 |
1,220,000 | ||
2.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신청시 입찰보증금 납부
○ 연구용역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의거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비의 5/100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평가 후 우선계약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면제대상자는 지급각서(아래의
소정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동법 시행령 제37조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50%이상) 법인, 농협, 수협 등
- 우리본부가 공모·위탁한 연구용역과제를 성실히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
※ 입찰보증금 납부는 공고마감일까지이며, 미납부시 제출된 신청서는 무효로 합니다.
※ 다년도(장기계속)과제의 경우 총 연구비의
5% 계상
3.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4. 주관연구책임자
가. 연구책임자의 자격
○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나.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따른 주의사항
○ 동일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본부의 연구용역과제는 최대 2개 이내로 하며, (단 1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용역과제는 제외).
○ 주관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연구용역과제 수행 및 국회요구 자료 등에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책임자는 선정 이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과제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제출용만 제출
○ 연구용역과제 신청서 파일 (CD 제출) 1매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신청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 연구용역과제명,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명을 기재하여
하나의 CD에 제출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접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나.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은 사전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다.
○ 지원하고자하는
연구용역과제 시행계획서를 확인하고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등록 후 등록된 자료를 출력하여 출력물 및 접수증
등 신청서류 모두를 접수마감일까지 연구기획과장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된다.
※ 관련 규정 및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메뉴얼을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 2동 2층 227호)
전화 : 043-719-8021 FAX :
043-719-8037
다. 제출기간
○ 제출일: 2014년 9월 3일 ~ 2014년 10월 2일 18:00까지
라.
문의사항
○ 접수 등의 행정문의 및 전산등록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담당자(전화:
043-719-8021)
○ 연구용역과제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발주부서 담당자
6. 선정절차 및 일정
가. 연구기관 선정평가 절차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및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공지사항 게시
○ 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계획
등)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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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선정평가 |
과제선정 |
평가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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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검토 |
· 공개 구두평가 |
· 가·감점 적용 |
· 최종선정 통보 |
7. 행정사항
○ 협약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 선정기관의 협의에 의해 체결하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만 확정이고,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실적·계획에 대한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경우에도 연구용역과제 선정을 취소함
○ 선정평가 공개발표 시
응모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용역과제 별 연구명, 연구비, 연구기간 등 연구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을 임의 변경
불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함) 제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과제응모를 할 수
없으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비목 중 책임연구원의 인건비는
영제12조5항별표2에 따라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학술용역과제 선정 후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영제9조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은 영제32조에 따라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이중
책임자로서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이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영제7조10항별표1의3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평균점수에 우대· 감정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는
영제27조에 준함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생명윤리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1, 8712)
○ 임상시험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인 경우, 해당 연구사업 부서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문의: 심혈관‧희귀질환과,
043-719-6621~6622)
○생물자원 생산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생물자원(미생물, 유전체자원 및 파생자원 등)을 생산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병원체자원TF, 043-719-6660)
○ 동물실험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경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동물실험수행기관) 자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통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547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29호
-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예규 제31호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개발 관리규정」제227호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
-
질병관리본부「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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