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수연 2014.09.04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400
  • 기       한

    : 2014.09.04 ~ 2014.10.0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림청

산림청 공고 제2014–148호

2014년도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림․임업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급 연구인력 양성과 산림분야의 첨단 임업기술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2014년도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산림청장

1. 연구개발사업 공모 분야
□ 기획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년)

지원한도
(백만원)

임목부산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저비용 생산ㆍ공급기술 개발

2

400

학술림(시험림)생태계 변화 연구 모니터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개발

6

3,030

※ 산림정책의 목표 달성 및 가치창출, 현장의 기술적 애로 해결 및 국가현안 해결에 필요한 기반강화, 기술화ㆍ실용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임.

2. 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 및 신청 방법
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대상
① 국․공립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관련 연구기관 포함)
②「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③ 정부에서 출연하고 있는 연구기관 또는 재단법인
④「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⑤「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청에 등록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⑥ 그 밖에 산림청장이 연구과제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연구개발사업의 조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정부 출연기관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공동연구팀으로 구성
다. 연구개발사업의 신청 및 제출
○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참여하려는 자(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연구자 정보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과제신청 이전에 연구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붙임 4 참조)
○ 제출기간 : 2014년 9월 22일(월) ∼ 10월 2일(목) 18:00까지
※ 마감일 18시까지 반드시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방법 :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http://ftis.forest.go.kr)으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요령 >
ⓐ 문서 규격 및 편집방법
ㅇ 워드프로세서 종류 : 아래아한글(버전 글 2002 이상)
▪A4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좌․우 20㎜, 위쪽ㆍ머리말 10㎜, 꼬리말 5㎜, 아래쪽 10㎜
▪본문 글씨는 12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80%, 신명조 계열 기본
ㅇ 신청서 분량 : 100면 이내(표지 및 부록 제외)
※ 업로드 시 문서용량을 7MB 이하로 제출
ⓑ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 수행 또는 협약기간의 설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당일을 기준으로 함.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라.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제한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의 제재를 받은 경우로서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가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3.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 및 참여기업 부담 조건 등
가. 사업기간 및 규모
① 사업기간 및 정부출연금 규모
앞의 “1. 연구개발사업 공모 분야” 참조
② 연구개발비의 참여기업 부담금 기준 : 세부과제가 2개 이상이 경우 세부과제별로 부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40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퍼센트 이상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40퍼센트 이상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퍼센트 이상
바.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상
③ 연구개발비 부담금 제외 기준
연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음
나.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름〔붙임 3 참조〕

4. 연구개발과제 선정ㆍ평가절차 및 기준
가. 심의 및 평가절차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접수(인터넷) → 사전검토(사업주관부서) → 평가단 구성(분야별로 5∼10인 이내) → 서면평가(인터넷 평가) 및 발표평가(질의ㆍ응답 형식) 병행 → 산림과학기술위원회 심의 → 과제선정 확정
나. 평가기준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10%), 연구개발 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25%), 추진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20%), 연구수행능력(25%),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20%)

5. 문 의 처
○ 방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림정책과
○ 유선 : (전화) 042-481-4220, (E-mail) kim9999@forest.go.kr

http://www.forest.go.kr/new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704pJFZP1fyR9JGYd4Qc00LhD21W24d6F2wLjpnV8nJ2ncWGQk5R!-896830336?nttId=2981376&bbsId=BBSMSTR_1032&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kfs&mn=KFS_03_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