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380호
정보통신·방송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 신규 공고
(글로벌 ICT 기반 융합기술 사업화기술개발사업)
2014년도 정보통신‧방송(이하 ICT) R&D 성과 확산 제고를 위한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 사업의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사업목적
○ 글로벌 시장진출과 연계한 중소ㆍ중견기업의 ICT 융합기술 상용화를 위한 추가 R&D 개발 및 사업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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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금액 |
지원 과제수1) |
지원 |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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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CT 기반 융합기술 사업화기술개발사업 |
20억원 |
5건 내외 |
1년 |
자유공모2) |
2. 지원분야
o 정부의 ICT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ICT 기술분야는 사업계획서 양식의
ICT분류체계기준 참조
3. 관련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4. 사업 추진체계
[첨부파일 참조]
5. 신청요령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o 주관기관 신청자격
- 정부 ICT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된 종료과제주)(기술개발이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을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이전받거나 협약 후 1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예정하며, 글로벌 마켓진출예정인 국내설립 중소·중견기업(법인)으로, 아래의 ①, ②, ③, ➃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주) 다년도 수행과제의 경우 연차평가가 아닌 최종결과평가에 한함
① 대학, 출연연, 기업이 주관·참여로 종료된 R&D
과제의 성과를 제3의 기업이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해당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 하는 경우 (자기실시 제외)
②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확약서(협약 후 1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과제중단’ 조치) 제출 가능한 경우(관련 특허 등
증빙서류포함)
③ 접수마감일 까지 최종평가결과 공문사본과 최종보고서 사본 제출(평가 종료 후 반납예정)이 가능한 경우
④
(SW기술이전의 경우에 한함) 국가 R&D사업 SW연구성과물 등록번호가(한국저작권위원회) 포함된 서류 제출
o 참여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등 관련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3.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4.「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5.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6. ICT 관련 외국기관(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o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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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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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1)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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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o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4)의 수 및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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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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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
모두 중소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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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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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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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대기업3) 포함)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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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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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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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4)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o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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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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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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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o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 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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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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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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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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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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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
모두 중소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모두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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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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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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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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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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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 신청방법
o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전산등록 한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전산 접수증 없이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기술분야, 주관기관, 신청과제 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필히 기재할 것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제출서류) 접수
o 공고 기간 : ’14년 9월 4일(목) ~ 10월 6일(월)(33일간)
o 양식 교부 :
’14년 9월 4일(목) ~ 10월 6일(월)/IITP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
o 접수기간
- 신청서
전산접수(온라인) 기간 : ’14년 9월 18일(목) ~ 10월 6일(월) 18시까지
- 신청서 접수(오프 라인) 기간 : ’14년 9월
18일(목) ~ 10월 6일(월) 18시까지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제출완료 하여야 함
o 전산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 (18:00) 이후 전산 접수 불가
※ 내용 입력 상태
중에도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필히 18시 이전에 접수완료 버튼을 눌러 완료하여야 함
o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개인회원가입(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② 전산접수증 각 1부
③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각 1부
⑤ 수행기관* 신청자격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⑥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⑦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기업만 해당)
⑧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⑨ 수행기관 2012**, 2013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기업만 해당)
⑩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⑪-1 (기술이전 받은 기업인 경우)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1부
⑪-2 (기술이전 미체결인
경우) 기술이전확약서 1부
※ ⑪-1, ⑪-2의 경우 기술이전내용(이전 특허, SW 등의 증빙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⑫ 기술이전 대상이 되는 정부 R&D과제의 최종평가결과공문 및 최종보고서(선정평가 후 반납예정) 각 1부
※ 다년도
수행과제의 경우 연차평가가 아닌 최종결과평가에 대한 공문 및 최종보고서
⑬ 한국무역협회(KITA)가 발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1부
⑭
SW이전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연구성과물 등록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3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재무 건전성 검토를 위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⑫ 기술이전 대상이 되는 정부 R&D과제의 최종보고서」이외)
o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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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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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 |
7.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o 사업계획서 접수(‘14.9월) → 사전검토(‘14.10월) →
서면평가(’14.10월) → 발표평가(‘14.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10월) → 수행기관 선정(‘14.11월) →
협약체결(‘14.11월)
※ 향후 접수상황에 따라 평가기본계획 수립시 서면평가는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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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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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글로벌 BM의 사업타당성 |
사업 목표 및 필요성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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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략(BM수립)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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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
이전기술과 사업화 대상기술의 연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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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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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계획에 대한 구체성 및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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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효과의 우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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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수행 계획의 수준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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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의 적절성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 역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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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의 적절성 |
8. 과제신청 유의사항
[첨부파일 참조]
9. 문의처
o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IITP홈페이지(www.iitp.kr) 및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 참조
o
사업수행/평가일정/절차 등 사업관련 문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성과확산전략팀
(042) 612-3313, 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