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4-471호
2014년도 하반기 사회서비스 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하반기 사회서비스연구개발사업(사회서비스R&D)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Ⅰ. 지원내용
□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50백만원
□ 신규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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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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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 |
전략과제 |
○ 자폐성 장애 영유아를 위한 한국형 조기 선별 평가 도구 및 서비스 개발 |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의 연구기관 신청자격 요건 외의 과제별 지원 대상 및 요건은 공모안내서
참조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www.htdream.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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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전산입력 기한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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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R&D |
2014. 9. 30.(화) 18:00 |
2014. 10. 2.(목) 18:00 |
2014. 10. 2.(목) 18:00 |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연구계획서 접수(´14. 9) → 사전검토(´14. 10) → 평가위원회
평가(´14. 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 10) → 신규과제 확정(´14. 11) → 연구 개시(´14. 11)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평가 및 선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사업단 및 기업체 주관 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우수 등급 연구자 가점” 사용
불가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4.11.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기획과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5년 1월 31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및 기술료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모안내서 참조
Ⅵ.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www.htdream.kr)을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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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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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R&D |
김현태 |
043-713-8432 |
|
전산입력사항 관련 |
김창민 |
043-713-8297 |
|
이주희 |
043-713-8395 | |
|
배영신 |
043-713-8238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0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