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 - 464호
2014년도 하반기 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하반기 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
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표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에 기여
□ 2014년 연구개발 투자방향
○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
○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
○ 보건의료 R&D 인프라 구축
Ⅰ.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 시스템 (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날인 후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
프로그램 |
전산입력 기한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
|
타겟질환극복 연구개발 |
2014. 9. 29.(월) |
2014. 9.
30.(화) |
2014. 9.
30.(화) |
Ⅵ.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s://www.htdream.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http://www.mw.go.kr/front_new/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04680